통장압류를 해지하는 방법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통장압류는 판결을 받았는데 돈을 갚지 않을 때 상대방 은행계좌에 대해 행하는 강제집행입니다. 통장압류가 되면 예금반환채권의 양도와 실행이 금지됩니다.
통장 압류 상태에서는 통장 소유자가 급여 등 통장에 돈을 인출 및 이체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경제 활동에 필요한 통장이라면 빠르게 압류 해지를 하는것이 필요합니다.
통장압류 해지 방법 3가지
1. 채무 해결을 통한 통장압류 해지
통장 압류를 해지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빌린 돈을 갚는 것입니다. 통장이 압류된 사유인 채무를 해결하여 자연스럽게 통장 압류도 해지되는 것입니다.
만약, 채무를 해결한 후 상대방 또는 금융권에서 압류 해지를 해주지 않는다면, 본인이 직접 통장압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 판결문, 채무 완납증명서, 압류해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법무사에 맡겨 통장 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과 합의를 통한 통장압류 해지
채무를 전액 해결하지 못한다면,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통장 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는 상대방의 권한으로 해지될 수 있기 때문에, 채무를 일부 해결 해 주거나, 상대방과 협상을 통해 채무 해결의 의지를 보여줘서 상대방이 통장압류를 해지토록 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통장에 돈을 찾을 수 있어야 변제도 되는 것임을 잘 이해시키고, 타당한 채무 상환 계획을 제시한다면, 상대방이 통장 압류를 스스로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채무조정제도(파산면책, 개인회생)로 통장압류 해지 방법
정상적인 채무 해결이 어렵다면 개인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통장 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개인 회생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에 따라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는다면,
강제집행(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 하지만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통장 압류를 해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개인 파산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57조에 따라 면책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강제집행(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되고 효력을 잃기 때문에 통장 압류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 해지 절차
개인채무조정 확정 후 통장압류 해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압류해제 절차
□ 개인채무조정 확정 후 압류한 채권금융회사에 서류 제출 및 해제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압류계좌 해제 절차 진행 가능
신청인 압류해제 요청 ▶ 채권금융회사 압류해제 신청서 제출 ▶ 법원 해제결정문 발송 ▶ 은행 해제완료
2. 구비서류 준비
□ APP*(앱스토어, 플레이 스토어의 ‘어카운트인포-계좌정보통합관리’ 다운로드) 등을 통해 모든 예금계좌정보 조회(은행, 제2금융권) 후 결과 출력
* PC를 이용하는 경우 조회결과에 개인정보가 없기 때문에 각 은행, 제2금융권의 계좌별 예금잔액증명서 별도 필요
○ APP 등 활용이 불가하여 은행을 방문하는 경우 은행권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조회 내역과 별도로 계좌잔액(압류 계좌 포함)이 있는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에 방문하여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구비서류 목록>
APP 이용자 | 은행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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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분증 ②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조회결과* * 은행 및 제2금융권 예금계좌 조회결과 출력 ※ PC를 이용하는 경우 조회결과에 성명 등 개인정보가 없기 때문에 각 은행, 제2금융권의 계좌별 예금잔액확인서가 별도 필요 | ① 신분증 ② 은행권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조회결과 ③ 제2금융권 예금잔액증명서* * 별도로 계좌잔액(압류계좌 포함)이 있는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방문·발급 |
※ 채권금융회사에서는 상기 구비서류 목록 이외에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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