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시스템 wems.nier.go.kr/swems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양 조사시스템은 특정물질 배출량을 자율적으로 제출하고 사업장별로 공개하는 시스템입니다.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시스템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시스템 wems.nier.go.kr/swems 배출량 조사](https://www.klog.kr/wp-content/uploads/2024/04/특정물질-150x150.webp)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적용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정물질의 배출량을 자율적으로 제출하게 하고, 이를 자체 검증하여 사업장별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과태료 대상자
- 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 내역
1회 위반 500만 원, 2차 위반 700만 원, 3차 위반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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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시스템 이용하기
유역(지방)청과 과학원으로 이원화
1~3종 사업장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
◎ 법 제33조 1항에 따라 설치 (변경) 허가를 받은 자 중 (법 제46조의 2)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배출시설, 변경에 따른 새로운 배출물질을 발생하는 배출 업체를 대상으로 함
제 1종 사업장
1일 폐수 배출량이 2,000㎥이상인 사업장
제 2종 사업장
1일 폐수 배출량이 700㎥이상, 2,000㎥미만인 사업
제 3종 사업장
1일 폐수 배출량이 200㎥이상, 700㎥미만인 사업장
제 4종 사업장
1일 폐수 배출량이 50㎥이상, 200㎥미만인 사업장
제 5종 사업장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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