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기업 인터넷뱅킹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기업 인터넷뱅킹은 기업이 은행과의 금융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개인이 사용하는 개인용 인터넷뱅킹과는 달리, 기업 인터넷뱅킹은 기업의 금융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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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기업인터넷뱅킹
기업뱅킹은 기업을 위한 인터넷뱅킹입니다. 기업인터넷뱅킹 가입은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I-ONE뱅크기업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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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터넷뱅킹의 주요 기능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금 이체 및 결제: 기업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다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결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급업체에 대한 결제,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등 다양한 금융 거래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계좌 조회 및 관리: 기업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자사의 계좌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잔액 확인, 거래 내역 조회, 이자 및 수수료 확인 등의 기능을 통해 기업의 재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외환 거래: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기업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외환 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외화 송금, 외환환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제 거래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신용 및 대출 관리: 기업뱅킹을 통해 신용 및 대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상환 내역 확인, 이자율 변동 확인 등의 기능을 통해 기업의 금융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세무 서비스: 일부 인터넷뱅킹 서비스는 세무 관련 기능도 제공합니다. 세금 납부, 세금 신고 및 보고서 작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세무 관련 업무를 지원합니다.
기업은행 기업 인터넷뱅킹은 기업의 금융 거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기업의 재무 효율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규 계좌 개설시 필요서류
개인 (개인사업자 포함)
명의인 | 신청인 |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 | 보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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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 (개인사업자 포함) | 본 인 |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실명을 확인 * 주민등록증 대체증명서 :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학생증, 노인 복지카드 (경로우대증),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포함), 선원수첩, 공익근무 요원증, 장기하사관 이상의 신분증, 비밀 취급인가증, 군 운전면허증, 국가 (독립, 5.18 등) 유공자 (유족 포함)증, 새터민 임시신분증 등도 가능 | 실명확인증표 사본 |
가족 | 대리인이 본인의 가족으로 확인되는 서류와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로 실명 확인 * 신청인(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가 표시된 경우에 한함)(다음중 하나) – 주민등록등본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의료급여증(지자체가 발급하고 가족관계가 표시된 의료급여증에 한함 – 가족관계가 표시된 구 의료보험증 – 명의인의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조부모, 외손자, 배우자 부모(사위, 며느리 포함) *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 형제, 자매,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등 | 신청인의 실명확인 증표 사본, 가족관계 확인서류 원본 또는 사본 | |
대리인 |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실명확인 –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사본가능)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위임장 – 본인의 인감증명서 | 본인과 대리인의 실명 확인증표 사본, 위임장, 본인의 인감 증명서원본 |
법인
명의인 | 신청인 |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 | 보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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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 대표자 | 법인 및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실명확인 * 사업자등록증 원본 – 고유번호증 원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동일금융기관 내부에서 원본을 대조·확인 (확인점포 및 확인자 표기)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본도 가능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 법인과 대표자의 실명 확인증표 사본 |
대리인 | 법인의 실명확인증표와 대리인의 실명확인 증표 및 위임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실명확인 * 법인의 실명확인증표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위임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다음중 하나) – 법인대표자의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 재직증명서(금융계좌개설용) – 계좌개설 요청공문(금융거래의사와 계좌 – 개설 대리인이 기재된 문서) – 사용인감계 – 사원증 | 법인과 대리인의 실명 확인증표 사본, 위임장(법인인감 날인)및 법인 인감 증명서 또는 위임 관계 확인서류 원본 |
- 법인 신규 설립시 실명확인
- 법인 설립등기 전에는 발기인 대표자 명의로 계좌 개설(법인명 부기)
- 법인 설립등기가 완료되더라도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는 대표자 명의로 거래 (법인명 부기)
-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사업자등록증 사본 보관)
- 법인의 폐업후 해산하기 전의 실명확인
-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휴·폐업사실증명원 및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법인명의로 실명확인
- 사용인감계 최초 신청(제출)시 법인인감증명서를 징구함
-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거래시 법인의 실명확인증표사본 징구가능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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