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일하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영업자를 비롯한 영세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중 하나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아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의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정책 총정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공식 홈페이지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에 대한 모든 정보는 두리누리 사회보험 누리집에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부터 바뀐 정책 완화 내용까지 확인하시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에서 정보 확인이 필수 입니다.
두루누리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방문(서면·우편·팩스) 신청 :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80%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근로자 및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신청 대상
- (근로자)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 (예술인·노무제공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
※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내용
- (근로자) 근로자(신규가입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연금 보험료)의 80%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 가입 이력이 없는 자 - (예술인·노무제공자) 사업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근로자 10인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근로자 10인 이상) 예술인·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단, 일용근로자는 6개월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
두루누리 사회보험 자주하는 질문
지원대상 사업장 기준 인원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수는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수로 산정합니다.
※ 근로자인 피보험자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에 따른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을 통해 신고한 일용근로자의 연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산정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중 일용근로자 수와 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수를 더한 인원수를 말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수는 국민연금법 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 수로 산정합니다.
사업장 폐업 월의 보험료는 지원 받을 수 있나?
– 보험료 지원은 월별보험료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되므로 휴폐업을 하거나 근로자가 없어 향후에 부과될 보험료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인 피보험자수 10명 미만의 기준은 무엇인가?
[성립일이 해당년도 이전인 사업]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매월 말일 기준)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해당연도 신청월 직전 3개월간(매월 말일 기준) 연속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성립일이 해당연도인 사업]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거나 보험료징수법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에 따른 기한 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면서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참고사항]
고용보험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출산전ㆍ후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 중인 근로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제외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이 가능한가?
2017. 6. 28.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이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에서 기존부터 근로하는 피보험자로서 지원 요건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보험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2017.6.29. 이후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됩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 판단시 근로자 수에는 포함 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지원 신청을 늦게 하면 소급해 받을 수 있나?
–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급하여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즉, 신청한 날이 월초이거나 월말인지는 따지지 않고 그 달부터 지원하지만 그 이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또한, 보험료 지원 신청 이후에도 월별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정부 정책 안내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1587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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