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차량가액 조회 확인 방법 안내입니다. 보험개발원 사이트를 통해 내차 자동차 차량가액 확인은 보험 가입이나 중고차 거래를 위해서 차량 가치를 파악하거나 주택 청약을 위한 확인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공인된 서비스인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조회 방법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kidi.or.kr/user/car/carprice.do
이용 주의사항
차량기준가액표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적정한 보험가액을 정하고 사고 발생시 손해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자료로서 자동차보험 계약체결 목적 이외의 사용을 엄격히 금합니다.
차량기준가액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편집저작물로써 차량기준가액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험개발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허락된 이용 방법 및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저작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조회 방법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조회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개발원 차량가액을 조회할 기준년월을 확인한 후 제작사, 차종, 차명대분류, 차량연식, 차명소분류, 세부분류를 각각 선택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차량기준가액표가 표시되면서 입력한 조회조건과 조회결과가 표시됩니다. 보험개발원 차량가앱 조회 결과를 표시합니다. 대략 옵션에 따른 차량가액 차이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조회한 제네시스 차량은 2024년 기준으로 5040만원과 5445만원으로 조회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청약, 보험, 중고차 거래에 이용하시면 됩니다.
※ 차량기준가액 산출기간 : 20년(예:2004년~2023년)
※ 차량연식은 자동차 차량등록증 상의 최초 등록년도입니다.
※ 현재 기준의 차량가액을 조회하는 경우 “기준년월”은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량기준가액은 일부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중고차거래 시세, 매물시세등과는 용도 및 성격이 다름을 알려드리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적용기준
자동차의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은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명, 형식, 모양 및 년식 등을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기준가액표에 있는 자동차
해당 차량의 기준가액을 적용한다.
나.기준가액표에 없는 자동차
차량의 제조회사, 기통 수, 용적, 연도 및 모양 등으로 보아 기준가액표상의 유사한 차량의 가액 또는 동종 차량의 시중거래가격을 참고로 하여 정하거나, 국내 판매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가액으로 하여 “I. 5. 내용연수표”와 “Ⅲ. 부록 3. 표준감가상각잔존율표”에 의하여 가액을 결정한다. 다만, 외국산 자동차는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1) 외국산 자동차
자동차 수입판매회사가 수입하여 판매한 외국산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구입자가 지불한 국내판매가격 (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가액으로 정하고, C.I.F. 가격의 확인유무에 따라 “4. 외국산 자동차의 기준가액 책정”에 기재되어 있는 방식으로 기준가액을 산정한다. 또한, 외국산 신차 국내 판매가격의 확인이 곤란 할 때는 “Ⅲ. 부록 1. 외산차 출시가격표(2007년 이전)”를 참고로 하여 기준가액을 정할 수 있다.
자동차 시가가 기준가액표상의 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매매계약서 또는 전문업소의 자동차시가 감정서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참고로 한 시가를 기준가액으로 한다.
관용자동차의 기준가액은 자가용자동차의 가액을 적용하며, 특수차는 용도 구분없이 적용한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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