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wis.seoul.go.kr) 및 이용 안내입니다. 서울복지포털은 서울시의 복지정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창구입니다. 최근 개편을 통해 온라인 복지급여 신청 항목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쉽게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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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지원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체계 구축 –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강화(신속한 긴급복지, 공적‧민간자원연계)
- 단전·단수, 건보료 체납정보 등 18개 기관 44종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웃살피미, 우리동네돌봄단 등 활용 민·관 합동 발굴
- 전체 복지수혜자 대상 위기도(1~4단계)에 따른 연간모니터링 실시
- 숨은 위기가구 대상 기획발굴 조사 실시
- 모텔, 고시원 거주 등 추거 취약계층 전수조사(연2회, 동·하절기)
- 무료급식소, 보호관찰소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을‘찾아가는 복지현장상담소’ 운영
- 전입신고서, 일간지, 전광판, 현수막, 소식지, 시·구 홈페이지, 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
장애인주택 특별공급 알리미
서울시 장애인주택 특별공급 알리미 기관추천 신청입니다. 장애인주택 특별공급이 있으면 카카오톡으로 알려줍니다.
신청 자격 조건
-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만 19세 이상 성년
- 신청인(장애인 본인)의 서울시 거주기간이 계속하여 3개월 이상(즉, 현재 서울시 거주 중이어야 신청 가능)
- 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청년 자립 토대지원사업
-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와 재무건전성 악화로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융취약 청년층의 재도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참가자에게는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자립토대 지원금’ 100만원이 제공됩니다.
참여자격
- 만19~39세 청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취업여부: 신청일 기준 취업자 ※ 주 15시간 단시간 근로자도 신청 가능. 단,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소득요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자
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인 | 3,120,000 | 110,648 | 48,566 |
2인 | 5,156,000 | 183,909 | 131,902 |
3인 | 6,601,000 | 235,283 | 190,636 |
4인 | 8,022,000 | 289,638 | 254,448 |
돌봄 SOS 상담신청
서비스 대상
- 돌봄이 필요한 서울 시민에게 맞춤형 10대 돌봄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1)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
- (2) 주민등록상 주소지 서울시인 시민
- (3)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 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그 외 시민 자부담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디딤돌소득이란 무엇인가요?
- 디딤돌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이면서, 재산 326백만원 이하인 가구는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 참여가구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한 500가구를 선정하여 1년간 디딤돌소득을 지원합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여 선정된 500가구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의 소득평가액간 차액의 절반(50%)을 디딤돌소득으로 매월 지원 받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없으면 월 최대 947,090원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로 지원하며, 시범사업을 하는 1년 동안 매월 소득 및 가구변동 조사를 반영하여 조정된 디딤돌소득액으로 지원합니다.
가족돌봄청년 지원
가족돌봄청년이란?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 [가족돌봄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 돌봄부담 :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돌봄 상황, 생계 부담 상황에 직면
- 청년성장 : 갑작스러운 돌봄의 시작, 청년의 미래 준비 부족
- 관계단절 : 사회적 관계를 끊거나 사회로부터 고립됨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문의처
문의처 : 02-120
시스템 장애 문의 : 02-2133-1398,1399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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