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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
RPS 제도 개요
시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 ‘12.01.01 시행
개념
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공급의무자
총 발전설비용량 500MW 이상을 보유한 발전사업자
구분 | 사업체명 |
---|---|
한전발전자회사(6개사) |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
공공기관(2개사) |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
민간 발전사업자(19개사) | 포스코인터내셔널, SK E&S, GS EPS, GS파워, 엠피씨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신평택발전 나래에너지서비스, 고성그린파워, 강릉에코파워, 여주에너지서비스 삼척블루파워 |
RPS 운영 메커니즘
RPS 운영체계는 공급인증서발급(한국에너지공단), 공급인증서 거래(전력거래소), 의무이행 비용정산(전력거래소)으로 구분
신재생 Start-Up이란?
신재생 Start-UP이란? 신재생(태양광)발전 창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메뉴입니다.
단, 본 메뉴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창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참고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수익, 소요예산 등 실제 사업진행 결과와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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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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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Q. 회원가입 신청 시 사업자 조회가 안됩니다.
A. 신재생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 RPS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자정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RPS 종합지원시스템에서 먼저 등록 후 신재생원스톱 회원가입을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정보 등록 및 변경 관련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고객센터(1855-3020)
회원가입 승인은 언제쯤 처리가 되나요?
A. 신청 순서대로 전력거래소 담당자가 검토를 시작하여 처리소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5~15일이내 (영업일 기준)입니다. 신청 순서대로 담당자가 계속해서 검토를 진행 중이니 기한에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REC 현물시장 참여절차가 궁금합니다.
A. REC 현물시장 참여는 아래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신재생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 공인인증서 로그인] → [REC 거래시스템 접속] → [거래정보등록] → [REC 현물 거래] → [세금계산서 발행] → [대금지급]
※ 자세한 사항은 “신재생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 > REC시장 업무매뉴얼”을 클릭하시어 첨부된 매뉴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력거래처 변경 후 RPS종합지원시스템에서 발전량이 조회되지 않아요.
A. 전력거래처 변경 시 에너지공단의 RPS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된 계약번호(계량기번호) 변경이 필요합니다. 설비 단순변경 신청을 통해 계약번호를 올바른 번호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방법 및 추가 문의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1855-3020)으로 문의바랍니다.
* 계약번호(계량기번호)
– 한전 : 5로 시작하는 10자리
– 전력거래소 : “최초 전력거래 개시 확인서” 발전기명에서 확인되는 숫자/숫자+알파벳 조합의 4자리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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