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홈페이지 ecfs.scourt.go.kr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는 가정과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직접 소장과 증거 등 소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상대방이 소송서류를 제출한 경우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서류가 제출된 사실을 통지받고 즉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2010. 4. 26. 특허법원에 제기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 특허전자소송서비스를 시작으로, 2011. 5. 2. 민사전자소송을 실시하는 등 향후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전자소송을 단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소송문서 제출부담의 감소, 소송비용의 절감, 소송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의 제고 등 법원이 추구하는 ‘국민을 섬기는 사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서류제출
종이로 제출하던 소송서류를 인터넷을 통하여 작성,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종이로 제출하던 소송서류를 법원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소송서류의 작성 및 제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과 전자소송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송달문서확인
우편으로 송달받던 각종 문서를 온라인으로 송달받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동의를 한 소송관계인에 대하여는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고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그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송달을 실시하고, 이때 소송관계인이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 또는 전자문서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다만, 후자의 경우 송달간주일은 1주가 지난 날 0시가 되므로, 기간 계산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전자소송 이용안내
- 가정과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직접 소장과 증거 등 소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상대방이 소송서류를
제출한 경우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서류가 제출된 사실을 통지받고 즉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자신의 컴퓨터로 기록 열람/발급도 가능합니다.
1. 전자소송은 빠릅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사건처리와 전자적 송달로 신속한 재판이 가능합니다. |
2. 전자소송은 편리합니다! 법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소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3. 전자소송은 투명합니다! 소송정보를 인터넷으로 공유함으로써 재판절차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
4. 전자소송은 안전합니다! 개인정보와 전자문서가 첨단 기술로 보호되므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
5. 전자소송은 친환경입니다! 종이 없는 소송으로 사회 경제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킵니다. |
전자소송에 관한 법률/규칙
전자소송의 경우 소송절차는 원칙적으로 기존의 민사 또는 특허소송절차와 동일하고, 다만 전자소송의 특성에 따른 제약 사항이 일부 추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법률/규칙을 확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읽어볼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