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공제 사업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fund.kbiz.or.kr 및 이용 안내입니다. 중소기업공제 사업기금은 중소기업자가 납입하는 부금과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가입자에게 대출을 제공하며 대출 자격 및 신청정보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중소기업공제 사업기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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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 공제기금이란?
중소기업자가 납입하는 부금과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가입자의 도산 방지 및 경영 안전을 위한 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1984년 출범하여 36년동안 11조원 이상 자금을 지원
설립목적
- 중소기업간 상호부조를 통한 도산방지
- 공동판매와 구매사업의 기반 조성
가입자격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모든 중소기업자
- 개인 또는 법인 중소기업자, 소상공인, 벤처기업 등
- 가입제한업종 : 유흥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사지업 등
공제부금 납부
⦁ 2021. 6. 3. 이후 가입자
월부금액 | 10만원~300만원 (10만원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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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금납부기간 | 3년, 4년, 5년 中 택1 |
유의사항
- 부금납부 종료일은 청약시 신청한 납부기간에 달한 때입니다. 다만, 계약 중 부금 증·감액 및 납부기간 변경에 따라 납부기간 종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총 납부액 1억8천만원 한도에서 부금의 증액이 가능합니다.
- 가입 시 첫 청약금은 자동납부 지정한 은행 계좌에서 이체되고 부금은 매월 지정일자에 자동납부됩니다.
(일시납부 또는 분할 납부 불가)
가입청약서 작성방법
- 대표자가 2인이상의 공동대표로 되어 있는 경우 1인이상 기입
- SMS(핸드폰문자서비스)수신여부 반드시 체크
- 소속협동조합이 2개 이상일 때에는 주된 협동조합명을 기입
- 업태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기입, 종목은 주생산품목을 기입
- 상시근로자수는 직전사업년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자산총액과 자본금 및 연간매출액은 최근 사업년도 결산서상의 내용을 기입
- 청약금은 기금가입 후 매월 납부하여야 할 부금월액을 기입
- 부금 납부일은 자동이체 하고자 하는 날짜를 기입 (가입 후 변경불가)
- 홈페이지 및 E-mail은 각각 회사 및 대표자를 기입
- 가입유치자란은 공제기금 안내자 (공제상담사, 협동조합, 본회임직원) 기재
중소기업공제 공제기금 이용 사례
사례 01.부도 위기 때 공제기금으로 기사회생
“물건을 납품하고 어음으로 결제 받았다가 거래업체가 부도나서 우리 회사까지 도산될 수 있었는데 공제기금이 유일하게 대출해 주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S업체 H대표/충남
“은행은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 자금을 회수하지만 공제기금은 어려울때 지원해줘 너무 고마웠습니다.” I업체 B대표/인천
사례 02.저축과 대출, 모두 도움이 되어서 안성맞춤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을 때 기금에 부금을 넣어두면 만기시 이자를 지급받고 자금이 필요한 때는 납입한 부금을 근거로 은행보다 신용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는 안성맞춤 입니다.” W사 K대표/부산
사례 03.어음·수표 뿐만 아니라 가계수표도 할인
“다품종 소량생산 하다 보니 거래처 대부분이 중소업체로 판매대금이 어음 결제 되고 은행 할인한도가 너무 작아 어려움이 많았는데 다행히 공제기금의 어음할인을 통해 자금관리를 적절히 할 수 있었습니다.” H업체 C대표/경기
사례 04.공제기금 지원을 위해 정부, 지자체에서도 나서
- 1984년 공제기금 출범 후 정부에서 1,400억원을 기금에 출연하여 대출재원을 확충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광역 ·기초지자체에서 기금 가입업체의 이자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자를 지원(1~3%)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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