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시스템 wems.nier.go.kr/swems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양 조사시스템은 특정물질 배출량을 자율적으로 제출하고 사업장별로 공개하는 시스템입니다.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시스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적용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정물질의 배출량을 자율적으로 제출하게 하고, 이를 자체 검증하여 사업장별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과태료 대상자
- 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 내역
1회 위반 500만 원, 2차 위반 700만 원, 3차 위반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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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시스템 이용하기
유역(지방)청과 과학원으로 이원화
1~3종 사업장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
◎ 법 제33조 1항에 따라 설치 (변경) 허가를 받은 자 중 (법 제46조의 2)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배출시설, 변경에 따른 새로운 배출물질을 발생하는 배출 업체를 대상으로 함
제 1종 사업장
1일 폐수 배출량이 2,000㎥이상인 사업장
제 2종 사업장
1일 폐수 배출량이 700㎥이상, 2,000㎥미만인 사업
제 3종 사업장
1일 폐수 배출량이 200㎥이상, 700㎥미만인 사업장
제 4종 사업장
1일 폐수 배출량이 50㎥이상, 200㎥미만인 사업장
제 5종 사업장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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