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사이버연수원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 입니다.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를 위한 사이버연수원으로써 의무교육 및 교양강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교육 접수 및 수강기간에 대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사이버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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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와 아동들을 위해 법률과 지침, 평가지표에서 제시하는 의무교육 사항을 정리 했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셔야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수강을 하시는 본인 개인명으로 회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소개
가정해체, 방임, 학대, 빈곤, 유기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추어 보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입니다.
그룹홈은 아동에 대한 개별 서비스가 가능하며 또래관계 및 대인관계형성이 이루어 질 수 있고, 가정의 형태로 지역사회에 위치하고 있어 시설아동으로서 낙인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맺음으로써 사회적응력 향상에 도움을 주며, 아동이 미래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하는 선진국형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사이버 연수원 학습 안내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사어버연수원에서 교육 받을 수 있는 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교육
- 성매매예방교육
- 퇴직연금교육
- 가정폭력예방교육
- 소방안전교육
-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
-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 종사자인권교육
- 아동학대예방교육
- 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자교육
- (직장내)장애인인식교육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1. 과정소개
1)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2. 학습목표
1)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대상 및 역할을 인지하고 법령에 대하여 학습합니다.
2) 성희롱 예방교육
– 성희롱의 특징, 유형 및 판단기준에 대해 명확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우리사회의 괴롭힘 실태를 알고 괴롭힘 판단 기준을 이해하고, 사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3. 학습대상
(1)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
(2),(3) : 전임직원 대상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교육 상세
위 링크를 통해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교육 전체를 알 수 있습니다.
고객지원 안내
교육문의 : 02-725-2023
기술문의: 1522-8051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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