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 온라인 위생교육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https://kcraedu.or.kr 접속하셔서 휴게음식점 온라인 위생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휴게음식점 기존영업자, 신규 영업자 분들은 위생교육 미수료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휴게음식점 온라인 위생교육 바로가기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위생교육을 학습 전에 PC권장사양을 확인 하신 후 학습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전 PC권장사양 구글 크롬으로 최적화 되어있으니, 크롬브라우저 설치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롬 브라우저 설치가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하여 ‘팝업차단 해제’를 설정하시면 학습이 정상 진행 됩니다.
참고로, 포스단말기로 온라인 위생교육을 수강하면 나중에 진도체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PC를 이용하세요)
※ 업데이트가 오래된 PC는 보안 위협과 바이러스에 취약합니다. 이로 인해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고 서비스 기술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업자별 교육 신청 바로가기
휴게음식점 신규영업자
2022년 10월부터 신규영업자는 집합교육만 할 수 있습니다. 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없어 불편하지만 우선 휴게음식업중앙회 신규영업자 집합교육을 신청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교육은 영업장 소재지 상관없이 원하시는 지역에서 교육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게음식점 기존영업자
휴게음식점 기존영업자는 영업신고 후 다음 해부터 매년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영업자는 온라인 교육을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아래 버튼으로 기존영업자 온라인교육을 신청하세요. ※ 회원가입 필요.
휴게음식점 기존영업자용 온라인교육은 2024년 4월에 오픈 예정입니다. 지금은 접속하지 마세요.
휴게음식점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면제 대상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가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1.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
2.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다른 영양사 면허
3.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 2에 따른 위생사 면허
<조리사면허증 발급 안내>
조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해당분야의 국제기술자격을 얻은 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면허를 신청하거나, 조리사면허증을 받은 자가 면허증을 심하게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 (홈페이지 민원24 또는 시,군,구청 위생과)
– 처리기간 :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 교부(5,500원) / 재교부(3,000원)
– 구비서류
- 사진2장(최근6개월 이내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3cm*세로4cm),
- “정신보건법”에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보건소나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 자격증
- 신분증
– 신청자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신청서 : 조리사면허증발급·재발급신청서 (식품위생법시행규칙:별지서식60호의)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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