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방법 안내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나 아래 양식을 작성해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하면 25일 내 처리가 됩니다. 온라인 보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처리하여 관련 도움을 대면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재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 신고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 체불에 관한 민원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위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뒤 인쇄 혹은 인쇄 뒤 자필 작성하여 제출 하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은 어렵지 않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꼼꼼하게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방법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은 크게 진정인 정보, 피진정인 정보, 임금체불 진정내용, 관할 고용노동관서 명 작성으로 나뉩니다.
진정인 항목에는 임금체불을 진정하는 본인의 정보를 작성하면 되고 피진정인은 사업주 즉 임금을 주지 않는 고용인에게 정보를 작성하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내용은 진정하는 분의 체불 임금의 정보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입하면 됩니다.
관할 고용노동관서는 사업자장 주소지의 고용노동관서명을 기입하세요.
끝으로 파일 첨부는 임금체불을 증명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내용을 작성한 뒤 체불임금 진정서 제출 때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로 임금체불 된 동료직원들이 있다면 진정인 연명부에 함께 적어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① 진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② 진정인이 여러명일 경우 진정인 연명부 작성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처 (지방고용노동관서)
서울 지방고용노동관서
관서명 | 관할고용센터 | 관할구역 |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서울고용센터 | 서울특별시 중구,종로구,동대문구 |
서초고용센터 | 서울특별시 서초구 | |
서울강남지청 | 서울강남고용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서울동부지청 | 서울동부고용센터 | 서울특별시 송파구,강동구 |
성동광진고용센터 |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진구 | |
서울서부지청 | 서울서부고용센터 | 서울특별시 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 |
서울남부지청 | 서울남부고용센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양천구 |
서울강서고용센터 | 서울특별시 강서구 | |
서울북부지청 | 서울북부고용센터 | 서울특별시 중랑구,노원구,도봉구 |
강북성북고용센터 | 서울특별시 강북구,성북구 | |
서울관악지청 | 서울관악고용센터 | 서울특별시 관악구,구로구,금천구,동작구 |
경기/인천/강원 지방고용노동관서
관서명 | 관할고용센터 | 관할구역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인천고용센터 | 인천광역시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옹진군 |
인천북부지청 | 인천북부고용센터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계양구 |
인천서부고용센터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구 | |
부천지청 | 부천고용센터 | 경기도 부천시 |
김포고용센터 | 경기도 김포시 | |
의정부지청 | 의정부고용센터 | 경기도 의정부시, 포천시 |
구리고용센터 | 경기도 구리시 | |
남양주고용센터 | 경기도 남양주시 | |
동두천고용센터 | 경기도 동두천시, 연천군,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
양주고용센터 | 경기도 양주시 | |
고양지청 | 고양고용센터 | 경기도 고양시 |
파주고용센터 | 경기도 파주시 | |
경기지청 | 수원고용센터 | 경기도 수원시,화성시 동탄면, 동탄1~3동, 병점1~2동, 진안동, 반월동 |
용인고용센터 | 경기도 용인시 | |
화성고용센터 | 경기도 화성시(수원고용센터의 관할지역 제외) | |
성남지청 | 성남고용센터 | 경기도 성남시 |
경기광주고용센터 | 경기도 광주시, 양평군 | |
이천고용센터 | 경기도 이천시, 여주군 | |
하남고용센터 | 경기도 하남시 | |
안양지청 | 안양고용센터 | 경기도 안양시, 과천시 |
광명고용센터 | 경기도 광명시 | |
의왕고용센터 | 경기도 의왕시 | |
군포고용센터 | 경기도 군포시 | |
안산지청 | 안산고용센터 | 경기도 안산시 |
시흥고용센터 | 경기도 시흥시 | |
평택지청 | 평택고용센터 | 경기도 평택시, 오산시 |
안성고용센터 | 경기도 안성시 | |
오산고용센터 | 경기도 오산시 | |
강원지청 | 춘천고용센터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화천군,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경기도 가평군 |
강릉지청 | 강릉고용센터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동해시 |
속초고용센터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고성, 양양군 | |
원주지청 | 원주고용센터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횡성군 |
태백지청 | 태백고용센터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삼척고용센터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
영월출장소 | 영월고용센터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
부산/경남 지방고용노동관서
관서명 | 관할고용센터 | 관할구역 |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부산고용센터 | 부산광역시 중구,동구,서구,영도구,남구,부산진구,연제구 |
부산사하고용센터 | 부산광역시 사하구 | |
부산동부지청 | 부산동부고용센터 |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정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
부산북부지청 | 부산북부고용센터 | 부산광역시 북구, 사상구, 강서구 |
창원지청 | 창원고용센터 |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성산구,진해구) |
마산고용센터 |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회원구,마산합포구),함안군,의령군,창녕군 | |
울산지청 | 울산고용센터 | 울산광역시 |
양산지청 | 김해고용센터 | 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 |
밀양고용센터 | 경상남도 밀양시 | |
양산고용센터 | 경상남도 양산시 | |
진주지청 | 진주고용센터 | 경상남도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하동군, 남해군 |
하동고용센터 | 경상남도 하동군, 남해군 | |
거창출장센터 | 경상남도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 |
통영지청 | 통영고용센터 | 경상남도 통영시, 고성군 |
거제고용센터 | 경상남도 거제시 |
대구/경북 지방고용노동관서
관서명 | 관할고용센터 | 관할구역 |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대구고용센터 | 대구광역시 중구, 수성구 |
대구강북고용센터 | 대구광역시 북구, 경상북도 군위군 | |
대구동부고용센터 | 대구광역시 동구 | |
경산고용센터 | 경상북도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 |
대구서부지청 | 대구서부고용센터 | 대구광역시 남구, 서구, 달서구, 경상북도 고령군 |
대구달성고용센터 | 대구광역시 달성군 | |
칠곡고용센터 | 경상북도 칠곡군, 성주군 | |
포항지청 | 포항고용센터 | 경상북도 포항시, 영덕군, 울릉군 및 울진군 |
경주고용센터 | 경상북도 경주시 | |
구미지청 | 구미고용센터 | 경상북도 구미시, 칠곡군(석적읍 중리 국가산업단지) |
김천고용센터 | 경상북도 김천시 | |
영주지청 | 영주고용센터 | 경상북도 영주시, 봉화군 |
문경고용센터 | 경상북도 문경시, 상주시 | |
안동지청 | 안동고용센터 | 경상북도 안동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
광주/전라 지방고용노동관서
관서명 | 관할고용센터 | 관할구역 |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광주고용센터 | 광주광역시,전라남도 나주시, 화순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
광주광산고용센터 | 광주광역시, 광산구, 영광군, 함평군 | |
전주지청 | 전주고용센터 | 전라북도 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장수군, 진안군, 완주군, 임실군, 순창군 |
남원고용센터 | 전라북도 남원시, 순창군 | |
정읍고용센터 | 전라북도 정읍시 | |
익산지청 | 익산고용센터 | 전라북도 익산시 |
김제고용센터 | 전라북도 김제시 | |
군산지청 | 군산고용센터 | 전라북도 군산시 |
부안고용센터 | 전라북도 부안군, 고창군 | |
목포지청 | 목포고용센터 | 전라남도 목포시, 신안군, 진도군, 무안군, 영암군 |
해남고용센터 | 해남군, 장흥군, 강진군, 완도군 | |
여수지청 | 순천고용센터 | 전라남도 순천시, 보성군, 고흥군 |
여수고용센터 | 전라남도 여수시 | |
광양고용센터 | 전라남도 광양시 |
대전/충청 지방고용노동관서
관서명 | 관할고용센터 | 관할구역 |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대전고용센터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금산군 |
공주고용센터 | 충청남도 공주시 | |
세종고용센터 | 세종특별자치시 | |
논산고용센터 | 충청남도 논산시, 계룡시 | |
청주지청 | 청주고용센터 |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증평군, 옥천군, 영동군 |
옥천고용센터 | 충청북도 옥천군, 영동군 | |
천안지청 | 천안고용센터 | 충청남도 천안시, 당진시, 예산군 |
아산고용센터 | 충청남도 아산시 | |
충주지청 | 충주고용센터 | 충청북도 충주시 |
제천고용센터 | 충청북도 제천시, 단양군 | |
음성고용센터 | 충청북도 음성군 | |
보령지청 | 보령고용센터 | 충청남도 보령시, 서천군, 부여군, 홍성군, 청양군 |
서산출장소 | 서산고용센터 | 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 |
제직 근로자의 임금체불 구제 절차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지사)을 방문하시면 동 공단 변호사로부터 무료로 민사소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2번)
다만, 현행 기준상 지원대상은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가동 중인 임금체불사업장(휴업포함)의 재직 근로자에게 1,000만원 한도내에서 생계비를 융자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1588-0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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