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지원내용, 지원대상을 알아보세요.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2007년 아동발달지원계좌 (CDA : Child Development Account)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디딤씨앗통장 목적
-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장기적으로 지원할 필요
- 2007년 4월부터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CDA : Child Development Account)” 추진
디딤씨앗통장 신청 대상 아동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일시보호시설 아동은 3개월 이상 장기 보호되었거나 보호될 것으로 예상(베이비박스 아동, 입양 의뢰, 부모 사망 등)되는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음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만18세 미만까지 지원
2024년 신규선정 대상 : 만 0세~17세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는 수급가구(특례) 아동 제외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ʻ가정복귀ʼ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중복지원 불가 :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서울시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등과 중복지원 금지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지원 사업으로,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신규가입 대상 제외
입양아동의 경우
- 시설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되 입양부모 희망 시 “중도해지” 선택 가능
(해외 입양 시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 디딤씨앗통장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고, 중도해지 선택시에는 아동적립금에 한하여 지급하고, 정부매칭금은 환수 처리됨을 고지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 시설보호아동 : 시설에서 대상아동 명단을 취합하여 읍, 면, 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되고 시, 군, 구에서 심사를 거처 디딤씨앗통장 가입이 완료됩니다.
- 가정위탁보호아동 : 가정에서 디딤씨앗통장 신청서를 읍, 면, 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되고 시, 군, 구에서 심사를 거처 디딤씨앗통장 가입이 완료됩니다.
- 기초생활수급가정아동: 읍, 면, 동 사무소에 기초생활수급가정아동중에 대상자를 찾아내 자체적으로 신청을 한 뒤 시, 군, 구에서 심사를 거처 디딤씨앗통장 가입이 완료됩니다.
디딤씨앗통장 가입이 완료되면 협력은행을 통해 통장이 발급되며 아동은 저축(입금)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칭 지원금은 시군구에서 자동으로 진행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지원기간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정부(지자체) 지원은 만18세 미만까지 해당
매칭 및 적립
기본 매칭적립액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최대 적립금액은 월 50만원)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 지원
추가 적립액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최대 50만원(연간 60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나, 월 5만원을 넘는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 불가(매칭지원금은 월 최대 10만원)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용도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만 24세까지
학자금・기술자격취득・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향후 만 24세 도달 시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인출되는 시스템 구축 예정
[ 적립금 세부 사용 용도 ]
구분 | 사용항목 | 사용조건 |
---|---|---|
① 학자금 | 전문학사 학위인정기관*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 입학금, 등록금, 대학 기숙사비 대학(대학원) 수학 관련 주요 비용 대학 생활지원비 (대학합격증, 재학증명서 등 증빙) |
②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 국가자격증 국제자격증 국가고시 학원등록금 | 민간자격증은 제외하되 관련 법령에 의한 민간자격증 및 취업관련 자격증은 가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참조 (http://www.pqi.or.kr 접속후 공인민간자격 검색) 학원등록금은 운전면허증 등 기술자격 취득 및 취업훈련을 위한 경우, 단 대학 진학을 위한 학원 등록금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인출 허용 – 온라인 강의 수강료 사용 가능 아동의 특성에 따라 횟수제한이 필요한 경우제한 가능 |
③ 창업지원금 | 사무실 보증금 장비구입비 시설 설치비 | 창업전문기관 등의 의견청취 및 확인 등을 통해 사업 타당 여부 검토 증빙서류(예시) 창업 업종에 대한 운영 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물품 견적서 등 |
④ 주거마련지원 | 임대아파트 보증금 전세금, 주택구입자금 월세 | 주거공간 마련 관련 주요 비용에 한함 월세는 6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요구 |
⑤ 의료비 지원 | 진료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기타 의료비 | 질병이 있는 아동의 경우 완쾌 시까지 지원 가능 |
⑥ 결혼지원 | 결혼 및 결혼생활 비용 지원 | 안정된 결혼(가정) 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 혼인신고서류 등 결혼증명 서류 제출 (사후 지원가능) |
⑦ 기타 | 아동 자립지원을 위해 적립금사용이 필요하다고 시· 군 ·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 군 · 구청장은 사용승인 전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시설(기관)장, 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보호대상아동이 정부지원 자산형성사업·주택청약저축·일반 예·적금 등 가입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컨설팅 또는 국민연금공단의 희망출발 재무상담**을 이수한 후 자동이체 방식으로 인정 가능 |
전문학사 학위 인정 기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직업교육훈련기관 등
** 아동분야 사업안내 2편(350 페이지):Ⅰ.보호아동 자립지원-7.지자체 협조사항-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부분 및 서식모음-Ⅳ.자립수당-[참고자료 1] 참
디딤씨앗통장 해지 조건
해지의 종류 및 개요 : 만기해지가 원칙, 일정 조건 만족시 조기인출 가능
구분 | 요건 | 지급구분 | 비고 | ||
---|---|---|---|---|---|
아동적립금 | 정부매칭금 | ||||
만기지급 | 만기 해지 | 만 18세 이상, 적립금 사용 용도 충족 | O | O | 만 24세 이후는 제한 없이 전액인출 가능 |
만기후 적립예금 인출 | 일부 금액만 사용용도 충족 | O | X 만기해지시 수령 가능 | 아동적립금 한도내에서 조기인출 포함 5회까지 가능 | |
조기 인출 | 만 15세 이상 3년 이상 적립 | O | X 만기해지시 수령 가능 | 아동적립금 한도 내에서 2회까지 가능 | |
중도 해지 (환수) | 아동의 사망,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 | O | X | 아동적립금만 지급 매칭금은 환수 |
중도해지의 이에 준하는 사유는 적립금 세부사용용도 중 기타의 경우와 같이 승인 전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 수렴 후 인정 가능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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