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EDI 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퇴직자를 위하여 공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온라인 시스템으로 퇴직공제 EDI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EDI을 통해 근로내역신고, 공제 업무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제도란?
퇴직공제제도(이하 ‘퇴직공제’)는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를 위해 도입한 맞춤 복지제도로써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 퇴직할 때 여러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에 따라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합산하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EDI 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EDI 시스템은 퇴직공제 성립신고 및 근로내역신고, 준공신고 등 퇴직공제 업무를 온라인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입니다.
당연가입 대상공사 성립신고 방법
①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EDI 시스템(wedi.cw.or.kr)에 접속 후 로그인
② 메인화면의 성립신고 대상공사(가입대상공사) 클릭
※ 또는 ‘MENU → 가입대상사업장 관리 → 성립신고’ 클릭
③ 성립신고하려는 당연가입 대상공사 선택 후, 선택공사 성립신고 버튼 클릭
※ 화면에서 성립신고 대상공사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만 성립신고서 작성(수기) 을 클릭하여 진행
④ 하단 업체정보(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본사연락처, 본사주소) 일치여부 확인
※ 표시된 업체정보가 다른 경우, ‘회원정보 수정’ 메뉴 또는 관할 지사(센터)에 연락하여 변경 요청
⑤ 공사에 따른 가입형태 및 도급구분, 전자카드제 관련 사항 확인
– 단말기 미설치하는 경우, 단말기 설치 예외 신청서 입력 및 모바일 구역 설정
– 단말기 설치하는 경우, 단말기 설치계획서 입력
⑦ 필수표시(*)된 항목 입력(공사명, 공동이행구분, 현장주소, 총 공사금액, 공제부금액, 사업기간, 착공일,
공종분류, 주공종명, 수요기관)
※ 현장이 도로명주소가 아닌 경우, 우측 수기등록 선택 후 직접 작성
⑧ 퇴직공제 업무 담당자 정보와 이행 주체(본사/현장), 제도 안내문 등을 수신할 우편물 수령지 선택
⑨ 도급계약서와 퇴직공제부금비가 명시된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원가계산서) 각 1부 첨부
⑩ 입력한 공사정보 최종 검토 후, 신청 버튼을 눌러 성립신고를 완료
※ 임시저장 선택 시, 현재까지 작성 된 신고서 내용이 임시저장 됨
⑪ ‘MENU → 가입대상 사업장 관리 → 성립신고 신청관리’에서 제출된 성립신고의 처리현황 확인 가능
※ 신청버튼 클릭 시 반응이 없을 경우, 첨부파일을 공유폴더 등에서 첨부하지 않았는지 확인
외국인근로자 실명번호 부여요청 방법
∙ 퇴직공제 EDI 시스템(wedi.cw.or.kr) → 의사소통 → 자료실’에서 ‘실명번호’ 검색 후 ‘외국인근로자 실명번호 부여요청 엑셀
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여권 사본을 함께 공제회 관할 지사(센터)로 접수(이메일, 팩스, 우편 등)
∙ 부여된 실명번호는 근로내역 입력 및 송부되지 않을 경우, 생성된 날로부터 5일 뒤 번호 소멸됨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의무 사유 발생 시
①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EDI 시스템(wedi.cw.or.kr)에 접속 후 로그인
② ‘MENU→가입사업장 관리→도급인 직접납부→발생의무 신고’ 메뉴 진입
③ 해당하는 사업장 조회 후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의무 발생 신고 클릭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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