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이용해 보세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과 근로에 대한 사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다양한 민원 처리와 정책 홍보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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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https://www.moel.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이용안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브라우저 및 컴퓨터 환경 알아보기
- 지원 브라우저
엣지, 파이어폭스, 오페라, 크롬, 사파리 - 화면 해상도
PC 기준으로 1280*1024에 최적화된 화면 - 폰트
네이버 나눔글꼴 사용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는 웹표준을 준수하고 있어 최신 웹브라우저를 대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MS엣지, 파이어폭스, 오페라, 크롬, 사파리 등 이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브라우저를 지원하며 PC기준으로 1280에 최적화하여 개발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안프로그램 설치
브라우저 인증서를 사용하고 키보드보안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공동인증서 로그인 및 키보드보안 기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안프로그램은 공동인증서로그인과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문서보안프로그램이 있으며 원격지원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이용하기위해서는 프로그램 설치가 필수입니다.
고용노동부 주요민원 안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음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신분증을 지함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합니다. ※ 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 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 받을 수 있음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 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 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 통지
본인의사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 부득이한 사유없이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사정은 유학, 전직, 창업 등입니다.
○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권은 제한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승인 받은 실업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은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및 각 문의전화 연락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대표전화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0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상담원을 통한 전화가 편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직업훈련, 취업, 임금체불, 부당해고, 출산휴가 등 고용노동분야 전화상담이 가능하며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전화 연결이 됩니다. 다만 통화료는 유료입니다.
그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외 전문 담당 부서에는 다른 전화연락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유형별 상담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직업훈련, 취업, 임금체불, 부당해고, 출산휴가등 고용노동분야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0 (유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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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민원처리상태 확인 | 국번없이 1350 (ARS연결 후 2번) |
국민신문고(질의민원) 시스템 이용문의 | 1600-8172 (국민신문고 시스템문의) |
HRD-Net, 고용보험, 워크넷 시스템 이용문의 (한국고용정보원) | 1577-7114 (한국고용정보원 시스템문의) |
공동인증서 로그인시 비밀번호가 일치하지않는다는 메시지 출력 (키보드 보안솔루션 오류로 인한 경우) | 1566-0771 (잉카인터넷) |
키보드 입력이 정상적으로 되지않는경우 | 1566-0771 (잉카인터넷) |
공동인증서 보안프로그램 설치창이 반복하여 뜰 경우 | 1644-0128 (한컴시큐어) |
민원마당 사용중 발생하는 전산장애 문의 | 044-202-7116 |
1350 전화시스템 문의 | 1350 전화 이용에 문제가 있다면 052-702-5016로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와 이용 방법 알아봤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