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고향사랑이음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한 공식 누리집입니다. https://www.ilovegohyang.go.kr/로 접속하셔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이용안내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의 주소지 지자체 이외의 지역에 기부하는 제도로 기부자격(주소지) 및 연간 한도(1인당 년500만원) 확인, 세액공제 등을 위해 본인확인과 개인정보제공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본인인증과 개인정보제공 동의의 방법은 회원가입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회원가입 되지 않은 경우 주소 및 기부상한 등의 확인이 어려워 기부가 불가능합니다.
고향사랑e음 간편 로그인 절차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최초 회원 가입 이후 다양한 11종의 민간인증서(카카오톡, 네이버등) 의 간편 인증 방법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간편 로그인 절차]
민간인증서 선택 > 정보입력 후 본인인증 요청 > 민간인증서 본인인증결과와 고향사랑e음 회원정보 비교 > 로그인
기부 가능 시간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기부금 납부 운영 시간은 01:00 ~ 23:30 입니다.
기부 가능 시간을 참고하시고 기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 기부자에게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거주지 외 지역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제도이며 지역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지역 주민 복리를 높이고 기부자에게 지역 특산품을 답례해 주는 제도입니다.
- 기부자 : 개인
- 기부처 :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기부 가능)
- 기부제한 : 지역주민, 법인, 이해관계자,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불가
- 기부한도 : 연간 상한액 5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혜택
- 기부금액의 30%한도 내의 답례품 제공
-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기부 포인트를 발급하며 이를 활용해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 선택
세액공제
기부액 | 세액공제 비율 |
10만원 이하 | 100% |
10만원 초과 | 16.5% |
고향사랑기부제 기대효과
-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충
- 지역주민 복리 증진
- 지역경제 활성화
고향사랑 기부 방법 안내
1. 회원가입
- 전체 약관 동의 체크 후 다음 버큰을 클릭
-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통해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또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 금융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도 가능합니다.
2. 지자체 기금사업 소개
- 기금사업 둘러보기를 클릭하여 각 지자체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진행하는 기금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확인하고자 하는 지자체명을 선택합니다.
- 기금사업 소개 탭 하단에 게시글이 표시가 되면 게시글을 클릭해서 상세 내용을 확인합니다.
3. 기부하기
- 기부하기를 클릭하여 기부를 위한 정보 입력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먼저 기부하고자 하는 지자체명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여 기부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기부할 금액을 입력하고 해당 지자체와의 업무나 고용관계에 의한 기부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 마지막으로 기부금 납무하기를 클릭하여 기부금을 납부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시 유의사항
고향사랑 기부가 불가능한 경우
- 본인 거주지 기부 :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에 해당하는 시/군/구를 제외하고 기부가 가능합니다.
- 법인의 기부 : 고향사랑 기부는 단체가 아닌 개인만 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자의 기부 : 고용, 업무, 계약, 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 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기부가 가능합니다.
- 타인 명의로 기부 : 기부자 본인의 명의로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 가명 기부 : 기부자 본인을 인증하고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를 하면 안되는 경우
- 업무 고용관계 및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한 기부 및 모금 강요에 의한 기부
- 공무원이 그 직원에게 기부 및 모금 강요를 한 기부
- 공무원이 그 직원에게 기부 및 모금 권유 독려를 한 기부
-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모금을 통한 기부
- 호별 방문 모금을 통한 기부
-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 참석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 독려한 모금을 통한 기부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조1할제4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제3항’을 위반한 모금을 통한 기부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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