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 사이트 safety.kbrainc.com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공연장 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는 법정교육과 비법정교육을 교육하고 있으며 사이버아카데미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안전교육을 신청 및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공연장 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
공연장 안전교육 법정교육
공연장 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의 법정교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연자 안전교육 (스탭 및 작업자 과정)
- 공연자 안전교육 (스탭 및 작업자 과정)-수어포함
- 공연자 안전교육 (어린이 출연자 과정)
- 공연자 안전교육 (출연자 과정)
- 공연자 안전교육 (출연자 과정)-수어포함
-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 (공연장 근무자)(8시간)
-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 (공연장 외 공연을 하려는자)(8시간)
-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교육 (공연장 근무자)(4시간)
-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교육 (공연장 외 공연을 하려는자)(4시간)
공연자 안전교육 시행 방법 안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에서는 공연자 안전 현장교육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아래 내용 및 첨부의 안내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연자 안전교육 시행 주체 : 공연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
- 공연자 안전교육 대상 : 공연을 주재하거나 직접 하는 자 (세부 내용은 첨부 5페이지 참고)
- 공연자 안전교육 시기와 시간 : 공연 전 1시간 이상
- 공연자 안전교육 방법
◎ 방법 1.
공연장 운영자가 현장에서 공연자에게 『공연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안전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공연 전 1시간 이상 안전교육 시행(부록 예시 1 참조)
◎ 방법 2.
온라인(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 공연자 안전교육(출연자편, 스태프 및 작업자편) 수강하여 이수하도록 하고(55분) 현장에서 5분 이상 안전교육 시행(부록 예시 2 참조)
※ 공연자 안전교육의 주체는 공연장 운영자이며, 공연장안전지원센터의 온라인 안전교육은 보조적인 수단임 (공연장운영자의 5분 교육이 없으면 무효)
◎ 방법 3.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연자 안전교육 동영상을 상영하거나 제공하여 공연자에게 시청하게 하고(55분), 현장에서 5분 이상 안전교육 시행
•동영상 위치 :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 → 안전자료 아카이브 → 안전교육 영상자료 (https://www.stagesafety.or.kr/web/contents/videoData.do)
•출연자편 : 게시글 6번 ~ 9번 (영어 자막 포함) → 외국인 공연자에게 제공 가능
•스태프 및 작업자편 : 게시글 1번 ~ 5번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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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회원 가입 시 어떻게 회원가입을 하나요?
만 14세 미만 회원은 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의 동의 후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동의를 위해 회원가입 단계에서 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 본인인증 후 만 14세 미만 가입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회원가입 하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이메일이라고 뜹니다.
해당 메일주소로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학습지원센터(1644-2941)로 문의주시면 계정 찾아드리겠습니다.
소속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속 항목은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개인 혹은 프리랜서 등 자유롭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공연법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나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2년도부터 기존 집체교육과 사이버아카데미 온라인교육을 병행하는 방식에서 집체교육 또는 사이버아카데미 온라인교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 안전총괄책임자 (①, ② 방법 중 택 1)
①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집합교육 4시간 수료
② 사이버아카데미 안전교육 과정 수료 (아래의 과정 중 해당하는 분야를 택해서 1개 과정을 수료)
–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교육 (등록된 공연장 근무자)(4시간)
–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교육 (공연장 외 공연을 하려는 자)(4시간)
2) 안전관리담당자 (①, ② 방법 중 택 1)
①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집합교육 8시간 수료
② 사이버아카데미 안전교육 과정 수료 (아래의 과정 중 해당하는 분야를 택해서 1개 과정을 수료)
–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 (등록된 공연장 근무자)(8시간)
–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 (공연장 외 공연을 하려는 자)(8시간)
※ 공연법에 따른 기간* 내에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 중 편리한 방법으로 하나 선택하여 이수 바랍니다.
* 안전교육 시기 :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혹은 교육 받은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고객센터
1644-2941
※ 09:00~18:00 / 월~금요일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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