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소개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는 광주시 5개 구의 주·정차 단속지역에서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에서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발송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 입니다.
광주광역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페이지
각 구청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이므로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는 각 구청에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자신이 주로 특정 구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은 해당 구만 신청하면 되겠지만 광주광역시 여러 곳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면 각 구에 단속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즉시 제공되며 서면으로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7일후 부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문자 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이용안내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CCTV단속지역(수기단속 및 즉시단속지역 제외)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여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여 선진 주ㆍ정차 문화 정착에 있습니다.
ㆍ 서비스 내용 : CCTV 단속지역임을 운전자의 휴대폰 문자로 안내
ㆍ 서비스 대상자 : 거주지와 관계없이 광주광역시 각 구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 한 자
ㆍ 서비스 제공내용 : 단속 경고 문자 발송, 최초 단속시간으로부터 15분 이후
ㆍ 신청방법 : 각 구의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페이지 접속 후 신청
※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즉시 제공됩니다.
※ 문의 및 콜센터 (☎ 1544-0193)
이용 유의사항
휴대폰 번호등 개인정보 변경 시 서비스 변경신청(서면 및 인터넷)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시스템 오류, 차량번호 오인식, 이동통신사의 사정 및 네트워크이상 등으로 문자알림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1일 1회) 될 수 있으며, 불법주정차로 확정단속된 차량은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하고 단속이 되어도 관련 법률에 의하여 단속 면제 사유가 될 수 없으니, 주.정차시 반드시 주위의 표지판, 전광판, 직접 문의 등을 통하여 단속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 곡각지, 인도, 그 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번호판 훼손 및 날씨(비.눈.햇빛 등)에 의하여 차량번호판 인식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문자알림 서비스가 타인에게 전송되거나 본인에게 문자 전송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11가1111 -> 11기1117)
※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이용시 향후 타지방 단체 및 도로교통안전공단 서비스 연계 시 개인정보가 사용됨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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