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소개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는 광주시 5개 구의 주·정차 단속지역에서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에서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발송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 입니다.
[ 목차 ]
광주광역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페이지
각 구청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이므로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는 각 구청에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자신이 주로 특정 구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은 해당 구만 신청하면 되겠지만 광주광역시 여러 곳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면 각 구에 단속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즉시 제공되며 서면으로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7일후 부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문자 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이용안내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CCTV단속지역(수기단속 및 즉시단속지역 제외)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여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여 선진 주ㆍ정차 문화 정착에 있습니다.
ㆍ 서비스 내용 : CCTV 단속지역임을 운전자의 휴대폰 문자로 안내
ㆍ 서비스 대상자 : 거주지와 관계없이 광주광역시 각 구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 한 자
ㆍ 서비스 제공내용 : 단속 경고 문자 발송, 최초 단속시간으로부터 15분 이후
ㆍ 신청방법 : 각 구의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페이지 접속 후 신청
※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즉시 제공됩니다.
※ 문의 및 콜센터 (☎ 1544-0193)
이용 유의사항
휴대폰 번호등 개인정보 변경 시 서비스 변경신청(서면 및 인터넷)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시스템 오류, 차량번호 오인식, 이동통신사의 사정 및 네트워크이상 등으로 문자알림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1일 1회) 될 수 있으며, 불법주정차로 확정단속된 차량은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하고 단속이 되어도 관련 법률에 의하여 단속 면제 사유가 될 수 없으니, 주.정차시 반드시 주위의 표지판, 전광판, 직접 문의 등을 통하여 단속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 곡각지, 인도, 그 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번호판 훼손 및 날씨(비.눈.햇빛 등)에 의하여 차량번호판 인식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문자알림 서비스가 타인에게 전송되거나 본인에게 문자 전송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11가1111 -> 11기1117)
※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이용시 향후 타지방 단체 및 도로교통안전공단 서비스 연계 시 개인정보가 사용됨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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