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통일교육원 사이버교육센터 사이트 바로가기 cloud.uniedu.go.kr 및 이용 안내입니다. 국립통일교육원 사이버교육센터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소속 공무원, 직원 등에 대해 연 1회, 1시간 이상 통일교육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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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통일교육
의무통일교육 대상 기관
△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부·처·청과 개별 법률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한 기관(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과 그 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지방의회, 지방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23년 기준 347개)
교육 방법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진행
통일교육은 매년(1.1~12.31) 1회 이상, 1시간 이상으로 하되, 그 내용은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민족 공동체 의식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과목 | 내용 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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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문제 | 통일의 의의와 필요성 남북관계의 전개 국제질서와 한반도 통일 통일노력(통일방안 비교) 통일의 비전과 과제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등 |
북한 이해 | 북한을 보는 시각 북한 분야별 실상(정치ㆍ외교ㆍ군사ㆍ경제ㆍ교육ㆍ문화ㆍ예술, 주민 생활 등) 북한 변화 전망 등 |
교육 방식 – 집합 교육, 사이버 강의 등 선택 가능
교육의 방식은 △집합 교육(대면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강의 △기관 특성에 맞는 기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집합 대면 교육
- 시청각 교육
- 사이버 강의
- 기관 맞춤 교육
이 가운데 강사에 의한 집합 대면교육 방식의 경우, 강사 섭외는 교육 대상기관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면 됩니다(전문강사, 외부 초청강사, 소속 직원 등). 시청각 교육은 교육대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공부문 통일교육에 적합한 영상자료를 시청하는 방식을 말하며, 사이버 강의는 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www.uniedu.go.kr)—‘교육센터’에 개별적으로 접속하여 개설된 강의를 수강하는 방식입니다.
이 밖에도 북 콘서트나 연구모임 등 기관의 특성과 구성원의 선호에 맞춘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립통일교육원에서는 대상 기관들이 통일교육을 좀 더 편리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 강사 리스트 △통일교육 영상자료 △사이버통일교육 프로그램 등을 ‘자료마당’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별 실적 집계 편의를 위해 매월 사이버 강의 수강결과를 수강자 소속기관에 공문으로 통보해 드릴 예정입니다.
교육 실적 제출
통일교육 실시 후 다음 해 2월 28일까지 통일부(국립통일교육원)에 실적 제출
대상 기관들은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적을 다음 해 2월 28일까지 통일부(국립통일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3 제3항).
제출해야 할 실적의 내용에는 첨부된 양식에 따라 교육 일시, 내용·방법과 참석 인원, 강사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 때 교육 실시 여부를 보여줄 수 있는 사진과 같은 자료를 덧붙여 주시면 좋습니다.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교육 대상 직원의 70% 이상이 교육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통일부(국립통일교육원)는 제출된 실적을 집계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유의 사항
통일교육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교육 시행
대상 기관들은 통일교육을 시행함에 있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평화적 통일지향 △개인적∙당파적 이용 금지 등의 ‘통일교육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지원법 제3조).
만일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시정요구 또는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지원법 제11조). 교육 대상 기관 교육 담당자들은 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부문 통일교육 문의 : 02-9017-065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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