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mmaa.or.kr 및 이용 안내입니다.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공제 관련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목차 ]
군인공제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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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홈페이지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메뉴 이용 안내
1. 아이디 찾기(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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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밀번호 찾기(바로가기 →)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회원아이디를 입력후 I-PIN이나 휴대폰 본인인증을 한후 비밀번호 수정 페이지로 안내해 드립니다. 그 후 원하시는 비밀번호로 변경하세요.
공인공제회 인터넷회원 가입자격 및 이용가능 서비스 안내
- 현재 군인공제회 회원이면서 1회 이상 회원이었던 분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회원은 퇴직급여 업무, 목돈수탁저축 업무, 퇴직급여대여 신청, 제주샤인빌 및 한화콘도 예약, 법률상담, 복지매장 이용 등 다양환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가입축하금 지급대상
- 공제회 회원으로 최초 신규가입하고, 회원퇴직급여를 20구좌 이상 가입하고 1회이상 납입한 자로 신청일에 회원인 자 (탈퇴 또는 전역등으로 회원자격 상실시 미지급)
- 20구좌 이상 1회 이상 불입(단, 최초 신규가입구좌 20구좌 20개월 이상 유지)
- ※ 2020. 1. 1. 이후 최초 신규가입 회원부터 적용
- ※ 지급제외 : 20 구좌 미만 신규가입자, 재가입자, 최초 신규가입구좌 해지자
군인공제회 회원 구분
일반회원 자격
- 군인사법에 의한 하사 이상의 군인
-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무원
- 국방부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인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의 공무원
*다만, 국방부 일반직 공무원 중 정부시책에 의하여 타 행정부처에 교류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류 근무기간 중에도 회원자격이 유지. 이 경우 교류기간 종료 후 미복귀 또는 전속 조치 등의 사유 방생 시는 즉시 회원 자격이 상실. - 한국국방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방연구원의 직원
- 국방대학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
- 공제회의 임직원
- 방위사업청의 공무원
-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
- 방위사업청의 공무원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
-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
- 병무청의 공무원
- 전쟁기념사업회의의 임직원
- 국방전직교육원의 임직원
※ 신규가입회원은 가입신청시 신분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복무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가입 불가자(임시직, 무기계약직, 한시계약직, 조건부 채용 직원 등)의 가입은 가입취소 대상입니다.
특별회원 자격
- 일반회원이었던 자로서 목돈의 위탁증식을 원하는 자
- 일반회원이었던 자로서 분할급여 가입을 원하는 자병역법에 따른 현역 병(兵)으로서 목돈의 위탁증식을 원하는 자
- 만 34세 이하의 병역법에 따른 예비역 병(兵)으로서 목돈의 위탁증식을 원하는 자. 다만, 현역시절 가입이력이 있는 자에 한함.
※ 특별회원 자격은 목돈의 위탁관리 기간 및 분할급여 가입 기간에 한합니다.
단체회원 자격
- 사관학교설치법에 따른 육군사관학교·해군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국군조직법 및 육군부사관학교령에 따른 육군부사관학교, 국방대학교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의 장학·발전기금 목적으로 설립된 각 재단법인
- 일반회원에 해당하는 자가 소속된 국방 관련 단체
- 그 밖의 국방 관련 단체
※ 단체회원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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