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은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시험, 운전면허증 발급, 강사 및 기능검정원 자격시험, 교통안전 전문교육, 교통안전시설 검사 등의 역할을 온라인에서 수행하는 통합민원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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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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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는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시험 및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같은 운전면허와 관련된 다양한 민원을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www.safedriving.or.kr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시험
운전면허증 발급
- 운전면허증 발급 가이드
- 적성검사/면허갱신
- 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
- 외국운전면허증 교환발급
- 군면허 교환발급
- 국제운전면허증
- 영문운전면허증(국문겸용)
- 모바일 운전면허증
- 7년무사고/경력증명서
- 신체검사서 발급기관
강사 및 기능검정원
교통안전 전문교육
교통안전시설 검사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진 규격 및 유의사항
허용되는 사진 규격
운전면허증 선명도 향상을 위해 운전면허증 제작용 사진의 표준 규격을 마련 하였습니다. 아래 표준규격을 참고, 표준규격에 맞는 사진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인화 사진 제출 시 표준규격
- 3.5cm × 4.5cm 탈모, 상반신, 무 배경,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 복사, 포토샵 등으로 수정하지 않은 사진
- 얼굴 방향은 정면을 응시하고 기울어지지 않은 사진
- 색안경 착용 등 눈을 가리지 않은 사진
- 사진인화용지에 인화된 사진만 허용(일반 용지 인쇄 사진은 면허증 발급 시 해상도가 떨어짐)
- 홈페이지 이용 시 (※ 면허소지자 홈페이지 접수 시)
- 250킬로바이트(KB) 이하의 JPG파일로 저장
- 가로 350, 세로 450픽셀
- 얼굴 방향은 정면을 응시하고 기울어지지 않은 사진
- 아래 항목의 표준 규격을 준수할 것
여권 사진의 경우, 외교부 여권과에서 제공하는 여권사진 규격 참고
유의사항
- Internet Explorer 버전 7.0 이상을 사용하시는 분 중 사진 등록이 안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로 등록해야 합니다.
- 사진은 250KB 이하 jpg만 사용 가능합니다.
- 사진 규격이 맞아야 사용 가능합니다. 허용되는 사진규격
- 사진의 가로, 세로가 200픽셀 이상, 500픽셀 이하만 사용 가능합니다.
(적정선:가로:350픽셀, 세로:450픽셀) - 사진을 스캔 받으실 때 선명도(약 90dpi)를 적정선으로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만 선택영역 저장하여 여백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 사진 등록 오류에 대비하여 사진 한 장을 지참하신 후 시험장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사진(흑백 사진 포함)인 경우 접수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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