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문화연수원 온라인 보수교육 bstci.or.kr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부산지역 여객의 보수교육은 부산교통문화연수원 온라인 보수교육을 신청하고 수료해야 교육으로 인정됩니다. 아래 정보를 통해 부산교통문화연수원 온라인 보수교육육을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부산교통문화연수원 온라인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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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신규교육은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받는 교육으로 전국연수원 어디서나 교육 수료가 가능합니다. 교육 수료 후 신규교육 수료증을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객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 연수원에서 보수교육 신청 후 수료하셔야 교육인정이 되며, 화물의 경우에는 타시도 차량으로 교육 신청하시고, 교육 가능 합니다. (화물 타시도 차량 교육비 10,000원)
교육신청 바로가기
교육대상자 조회
신규교육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별표4의 3)
교육신청
신규교육대상자
- 사업용여객자동차(택시·버스) 운전업무를 시작하려는 자
- 사업용여객자동차(택시·버스) 운전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경과된 자
-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업용여객자동차 운전업무를 새로이 시작하려는 자
(다만,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7 제2호에 따른 심화교육을 이수한 경우 신규교육 면제)
교육시간
- 총 16시간(2일간 08:50~18:00, 점심시간 12:00~13:00)
- 교육 1일차 08:50분까지 입교 완료 후 2일간 교육
준비물
- 교육비 15,000원(카드결제 가능), 신분증을 교육당일 지참
- 중식은 제공하지 않음
신규교육 신청
- 여객신규교육과정은 인터넷 접수로 교육 참석이 가능합니다.(미접수시 현장에서 접수 불가능)
교육목표
운수종사자의 친절서비스 자세와 선진교통문화의식 확립
- 운수종사자가 새로이 알아야 할 도로교통법령의 해설과 활용
- 친절ㆍ서비스 자세확립과 선진교통문화 및 교통질서의식 고취
- 운전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소양 및 실무능력 향상
- 교통사고 시 응급상황 대처능력 및 생활 외국어 지식 습득
심화교육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4의3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교육신청
여객운수종사자
- 교육 대상
-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수종사자
(개인택시는 제21조 5항 위반 과징금·사업정지 처분 포함) - 전년도 중상(3주 이상) 사상 사고가 있는 운수종사자
- 전년도 누산 벌점 81점 이상인 운수종사자
-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수종사자
화물운수종사자
- 교육 대상
- 전년도 중상(5주 이상) 사상 사고가 있는 운수종사자
- 전년도 누산 벌점 81점 이상인 운수종사자
-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바로가기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 면제
(한국소방안전원 교육 수료 확인서를 051-334-2951 FAX로 송부)
교육시간
- 총 8시간(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집합교육 신청 → 교육당일 연수원 방문하여 교육 진행
- 모든 교육은 인터넷 사전접수자에 한하며, 현장 접수는 절대 불가
- <타시도차량> 교육비 10,000원
교육목표
- 도로교통법 등 교통관계법령이해와 교통안전의 제고
- 대중교통 수요자와 상생하는 운수종사자의 마인드 제고
-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맞는 친절서비스 패러다임 정립
- 부산시 시정홍보 및 교통정책 설명
- 빈번하게 일어나는 교통불편신고 사항에 대한 예방교육
부산교통문화연수원 온라인 교육 주의사항
- 모든 교육은 집합(대면)교육으로 운영 됩니다.
- 반드시 사전에 홈페이지 예약 접수 후 당일 연수원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 주차가 혼잡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 드립니다. (1톤 이상 화물 차량은 출입 통제)
- 개인사정으로 인해 입교시간 초과 시 입교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연수원의 사정 및 천재 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문자 공지 후) 교육 취소 및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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