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보건복지협회 산후조리교육 온라인사이트 sanhujori.kohi.or.kr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모자보건법(법률3824호) 제 16조에 의거 1961년 4월 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산후조리교육 온라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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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모자보건, 건전 성문화, 건강증진 등 인구 및 생식보건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 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안정인구 유지와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건전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케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도모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교육 온라인사이트는 산후조리원 건강관리 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과 산후조리원 건강관리 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공통교육, 공통역량, 사회복지교육, 보건교육, 바이오헬스교육, 국제협력교육, 필수의무교육 등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문의처
– 교육 관련 전반적인 문의
인구보건복지협회 : 1644-9331
– 「모자보건법」 및 시행령상 산후조리교육 규정 해석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044-202-3398
– 온라인 사이트 이용 중 오류 문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1600-8810
* 인구보건복지협회 산후조리교육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방법을 모를때 : 1644-9331
* 인구보건복지협회 산후조리교육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회원가입이 안될때, 동영상 재생이 되지 않을때 등 문제 해결이 필요할때 : 1600-8810
자주하는 질문
건강관리인력 및 그밖의 인력의 교육 대상 범위와 인원 산정 방법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대상은 6개월 이상 상시종사자를 말함 이 경우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에 해당하는 건강관리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그 밖의 인력(영양사 및 취사부, 청소 및 세탁 담당자 등)이 포함되며, 정규직, 비정규직, 위탁·용역 및 파견계약 등 모든 산후조리원 종사자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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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인력 온라인교육 8차시를 들었는데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8차시로 이루어진 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반드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셔야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만족도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수료가 완료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료증은 메인 화면 가운데 하단의 ‘수료증출력’ 메뉴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읽어볼거리]
https://www.klog.kr/info/안전보건공단-인터넷교육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