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윤리센터 온라인 교육 사이트 안내입니다. 스포츠윤리 런(lean)에서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 런에서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체육지도자 재교육, 체육지도자 연수과정, 스포츠인권 교육, 인식개선 교육 등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윤리센터 온라인 교육 사이트
회원정보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회원정보 변경은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에서 변경하실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변경의 경우 인증정보 변경 버튼 클릭 후 본인인증을 통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이실 경우 본인명의의 핸드폰이 있으면 본인명의의 핸드폰으로 인증 후 보호자 인증을 진행해 주시고, 본인명의의 핸드폰이 없을 경우 아이핀 인증(아이핀 아이디 발급)을 통해 회원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체육지도자 재교육은 기관에서 명단 제출 후 센터의 승인이 필요하고, 체육지도자 연수교육은 교육 신청 후 센터에서 승인해야 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과 스포츠인권교육, 장애인식교육은 교육신청 후 별도 승인 없이 바로 교육이수가 가능합니다.
교육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교육문의는 1533-2876으로 전화 주시거나 (평일 09 ~ 18시 운영, 휴게시간 12:00 ~ 13;00) 마이페이지 1:1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윤리센터 교육 관련 FAQ
각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과정별 근거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육시행 및 업무 위탁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제3항의6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1(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장제44조제3항
▶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체육지도자 재교육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6(체육지도자의 재교육)
-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체육지도자의 재교육)
▶ 체육지도자 연수과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장제10조의2 및 별표3
교육 수료 기준은?
교육 수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교육 수료 기준은 교육 100% 이수 + 설문조사 완료입니다.
교육이수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체육지도자 재교육 과정의 경우 미이수시 소지하고 계신 체육지도사 자격증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1차 위반 – 서면경고 / 2차 위반 – 자격정지 6개월 / 3차 위반 – 자격정지 1년
※ 자세한 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6, 시행규칙[별표 4] 참조 ▶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의 경우 미이수시 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대상자에 한 함) ※ 자세한 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시행령 제10조의2 참조 ▶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과정의 경우 현재 법령상 불이익 조항은 없으나 교육이수를 권고드립니다.
체육지도자 재교육 대상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전문, 생활, 노인, 유소년, 장애인, 건강운동관리사)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체육단체 및 학교에서 체육지도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관련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1항(체육지도자의 재교육)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4297&ancYd=20220811&ancNo=00488&efYd=20230101&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교육과정 중 어떠한 것을 들어야하나요?
▶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 1년마다 1회(1시간) 전체 체육인을 대상으로 하며 선수, 지도자, 심판, 체육단체 임직원 등을 포함합니다.
▶ 체육지도자 재교육 / 2년마다 1회(6시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전문, 생활, 노인, 유소년, 장애인, 건강운동관리사) 취득자 중 체육단체 및 학교에서 체육지도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분들께는 교육 시작 전 개별 문자 안내드립니다.
※ 미 대상자 신청 불가
▶ 체육지도자 연수교육 / 유형종목별 최초 1회(3시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지도사 자격 실기 및 구술 합격자 중 특별 및 추가 취득 대상자가 이수하셔야 하며, 대상자분들께는 교육 시작 전 개별 문자안내드립니다.
※ 미 대상자 신청 불가 위 교육은 서로 교차 인정되지 않으며, 대상자 분들께서는 교육과정별 이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ex)1. 재교육 대상자 → 재교육과 성폭력 교육 모두 이수
2. 성폭력 교육 대상자 → 재교육 대상자라면 재교육도 함께 이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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