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 또는 지위승계를 받는 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신규영업자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수료가 필요합니다. 음식점을 창업하기 위해서 구청 위생과에 제출하는 서류에도 위생교육 수료증이 필요하므로 아래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수강 홈페이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신규영업자 식품위생교육
한국외식업중앙회 신규영업자 교육원 연락처 안내
- 서울 중앙교육원 : 02-6991-1144
- 인천교육원 : 032-429-5111
- 경기교육원 : 031-241-5474
- 충북교육원 : 043-256-6412
- 충남교육원 041-563-4416
- 대전교육원 : 042-535-7744
- 전북교육원 : 063-254-5980
- 광주교육원 : 062-374-8434
- 전남교육원 : 061-284-0361
- 강원교육원 : 033-255-7559
- 경북교육원 : 054-742-0406
- 대구교육원 : 053-353-9604
- 울산교육원 : 052-247-9574
- 부산교육원 : 051-861-7315
- 경남교육원 : 055-292-8432
- 제주교육원 : 064-721-9955
식품위생교육 교육 질문
위생교육 수강 기간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은 매년 보수교육(3시간)을 받아야만 합니다.
*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수강기간은 매년 1.1 ~ 12.31 까지 입니다.
수강방법은 지회/부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사이트에서 수강하는 온라인교육 2가지 입니다.
온라인교육 수강이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외식업중앙회 지회/부를 방문하시면 소규모로도 집합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 보수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과징금 200,000원(1차)이 부과됩니다.
– 외식업중앙회 온라인교육사이트를 통하여 교육을 수강하시는 영업주께서는 결제 후
15일 이내에 수료를 완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 수료증 유효 기간
음식점을 창업하기 위하여 구청 위생과에 제출하는 서류중에 위생교육 수료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육을 수료한 지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기존의 수료증으로 영업신고를 할 수있습니다.
*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수료증 : 수료일로 부터 2년간 유효
*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수료증 : 수료일로 부터 1년간 유효
– 폐업 후 재개업을 할 경우 위기간에 해당하는 수료증이 있을 경우 다시 교육을 수료하지 않아도
수료증 재출력하여 영업신고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료증 재출력 시 문의 : 외식업중앙회 지회/부 또는 외식업중앙회 교육원(전국 16개)
* 사이트 하단에 연락처 찾기 참조하세요…
신규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대상 제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대표자만 해당)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식품위생법」 에 따른 조리사 면허
- 「국민영양관리법」 에 따른 영양사 면허
-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른 위생사 면허
※ 조리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을 취득 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은 자
※ 면허발급 관련 문의는 소재지 위생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_『식품위생법』 제41조 제4항
위생교육 환불 기준
신규영업자 집합교육 예약 환불 기준
– 집합 교육 당일 00시까지만 ‘나의강의실 – 결제 내역’ 에서 환불 신청 가능
※ 환불가능 시간이 경과할 경우 환불이 불가 합니다.
▶환불 신청방법
1. 상단(三) ‘나의강의실’ – ‘결제내역’ 클릭
2. ‘환불신청’ 클릭
※ 가상계좌로 결제한 경우 환불 받을 본인의 계좌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 결제 환불의 경우 결제 월(月)이 지난 경우 환불이 불가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읽어볼거리]
https://www.klog.kr/info/스포츠-윤리센터-온라인-교육-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