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바로가기 입니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과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사전교육 등의 아동관련 교육을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목차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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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아동학대 공공부문 예방교육
교육 목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인지 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를 부여
아동학대 공공부문 예방교육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부문의 직무자에게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기본지식 함양 독려
교육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명시된 26개 직군의 종사자
아동학대 공공부문 예방교육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에 명시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 등의 종사자
교육 내용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에 관한 법령
-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방법
-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교육 이수 방법
- 해당 기관 및 시설의 장이 소속 교육대상(종사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 온라인 교육 또는 집합 시청각(복지부 제공 교육영상 활용) 교육 또는 집합 교육(강사 교육)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사전교육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평가서를 활용하여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법령, 계획, 사업 등이 아동권리 및 아동 권리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스스로 점검하는 평가제도
- 아동관점의 적절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절차
자체평가 사전교육
-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전 진행되는 필수 교육과정
- 아동정책영향평가의 사업이해 증진을 돕고, 아동권리 기본소양 함양을 통해 아동관점에서의 업무역량을 도모하고자 실시되는 교육
교육대상
- 전국 17개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아동정책영향평가 소관부서 및 사업부서 담당자, 일반 공무원 등)
교육과정
- 1 자체평가 사전교육Ⅰ(기본과정)
- 교육대상: 전국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공무원
-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교육영상 시청)
- 2 자체평가 설명회
- 교육대상: 전국 17개 시·도 공무원
- 교육방법: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교육
- 3 자체평가 사전교육Ⅱ(심화과정)
- 교육대상: 전국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공무원
-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실시간 강의)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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