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예비군은 비상근예비군이며 유사시 동원을 통해 즉시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아래는 정부 공식 예비군 홈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신청 및 훈련일정 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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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일정 자율선택이란?
예비군이 예비군 홈페이지/앱에 공시된 훈련 일정 중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훈련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 훈련
- 동미참훈련(출·퇴근), 기본훈련, 작계훈련 3차
훈련일정 자율선택 신청절차
- 훈련소집일 1개월 전까지 홈페이지에 훈련일정 공지
- 예비군이 훈련일정을 확인, 선택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부여
-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훈련소집일 22일 전에 결산을 실시하여 소집통지서 교부
- 인터넷으로 훈련을 신청한 예비군은 훈련소집통지서 미교부
- 인터넷을 통해 훈련 신청 후 불참한 예비군에 대해서는 무단불참 처리
일반 예비군훈련 연기사유 및 구비서류
연기사유 | 처리기준 | 구비서류 |
---|---|---|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 훈련일 현재 입원중이거나 거동 할 수 없는 사람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나 감시를 요하는 사람외관상 명백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기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훈련일이 포함된 진단서 제출자진단(진료)확인서 : 발급일 기준 적용 | 의료 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단, 진료확인서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제출할 수 없음)장애인등록증 사본입원확인서 사본 |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 직계가족(외조부모 포함)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위독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이 소집기간 14일 전·후와 중복된 경우직계가족(외조부모, 외증조부모 포함)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증조부모 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백․숙부모(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포함)의 소집기일이 사망한 날로부터 7일까지의 기간과 중복된 경우 | 의료기간에서 발행한 진단서사망확인서 및 기타 관계증명 자료 |
천재지변 등 재난 | 천재지변 또는 기타 재난을 당하여 수습중인 때 | 행정관서의 사실확인서 |
출국(예정) | 국외체제기간(출․입국일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소집일 이후 출·입국 상황을 확인 직권 연기 | 국방동원정보체계상의 출·입국자 명부 |
각종 시험응시 | 각종 시험(제한 없음)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시험완료일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5급 공개경쟁시험, 회계사, 변리사 등 관련법에 의하여 시험방법을 2차 이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응시자로서 1차 또는 2차 시험합격자는 2차 또는 3차 시험응시일 까지 연기 – 시험응시 증빙서류상 시험일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예비군부대에서 인터넷 또는 시험 시행기관에 확인하여 처리하고, 근거를 유지한다. *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산 6회를 연기할 수 있으며, 병무청 동원훈련 연기횟수를 포함한다. | 응시원서 접수증, 합격증, 수험표 등 시험 응시를 증명하는 증빙서류 |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수업 등 | 방송통신 또는 원격으로 수학하는 사람의 출석수업 또는 시험과 훈련소집기간이 중복될 때 | 출석 수업통지 명단 또는 학사일정 등 출석 수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및 학사일정 등 시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요 운동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에 참가한 사람 | 국제규모 또는 전국 규모 대회 참가대상으로 확정된 자는 합숙훈련시부터 대회 종료시까지의 기간이 훈련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경기 또는 대회주최 단체의 장 발행한 참가 확인서, 합숙훈련 계획서 |
본인결혼 및 부모회갑 | 본인 결혼일자가 소집일자 5일 전·후인 때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일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 부모, 처부모의 회갑일 등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육아 휴직자(휴직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 예식장 계약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요업무수행 | 주요업무 수행 – 교육기간(5일 이상 합숙교육은 소집기간 1일 전, 후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국내회의 및 연구발표회의의 회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대체 불가능한 업무수행, 납품기일 임박, 계약 / 바이어 상담 등기타 부득이한 사유 *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산 6회를 연기할 수 있으며, 병무청 동원훈련 연기횟수를 포함한다. | 교육확인서주최기관 또는 단체장의 확인서주요업무수행 확인서개인사유서 (별지 확인) |
농·어업 종사자 | 농·어민 후계자로서 농사 및 어획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농번기·성어기를 고려하여 연 2회 연기 가능 | 농·어민 후계자 증명원농지원부, 어업허가증 등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예비군 훈련 보류란?
예비군법과 국방부 방침으로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소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
- 예비군법 제5조, 6조
- 예비군법시행령 제13조
- 예비군법시행규칙 제17조, 18조, 19조
- 국방부훈령 제2605호(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예비군 훈련 보류방침
- 보류 대상 직종과 자격 및 기준은 법령에 의하며, 방침보류 대상은 필요기관의 소요제기와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장 예비군 방침보류 심의 위원회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예비군 동원 및 훈련의 보류대상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소속 예비군 지휘관이 판단 및 결정하여 보류 조치한다.
- 보류 기간은 보류자 신분이 되었을 때 이며, 유선 등 기타 방법으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이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지휘관이 직권으로 보류 조치하고 본인 또는 훈련소집통지서 대리수령 가능한 사람에게 통보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유지한다.
가. 41세 이상인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나. 국외 출국자로 통보 받은 사람
다. 구속 수감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
라. 기타 그 사유가 명백하여 별도의 보류 신고가 없어도 예비군지휘관이 관련
증빙자료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승인한 경우 - 보류 대상자의 동원 및 훈련은 보류사유가 발생한 즉시 적용하되, 다음의 경우 별도로 정한 기간을 충족한 경우 대상자의 훈련을 보류 조치한다.
가)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은 그 기간이 365일 이상인 경우로 하며, 보류 기간은 출국일로부터 귀국일까지로 한다.
1)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관련 북한에 체류근무자는 365일 이상 체류자에 한함
나) 질병 및 심신장애의 사유로 그 치료기간이 180일 이상인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은 보류원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진단서 상 치료가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을 보류 조치한다. 다만, 피부병, 불안장애 등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준하여 훈련이 가능한 경우 대대급이상 부대에서 심의(군의관 포함 5인 이상)하여 처리한다.
다) 동원 및 훈련이 일부보류 되는자(이하 “방침일부 보류자”라 한다.) 해당 직종에 종사 또는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로 하며, 보류기간은 해당 직종에 종사 또는 근무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라) 각급학교 학생 및 기간제 교사는 재학기간이 1개 학기 이상인 경우 180일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처리하며, 수업연한을 초과한 복수전공·부전공·연계전공자, 재수강자, 졸업유예(연기)자, 수료자, 유급자 등은 학생보류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 재학기간 중 1학기는 3.1~8.31, 2학기는 9.1~2월말로 하며, 각 학교 학칙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1개 학기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과 연차에 맞는 훈련에서 이수한 시간을 제외하여 실시한다. 다만, 각급학교 교사 중 기간제 교사는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 시 보류한다.
마) 가)~다)항의 각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 훈련을 연기 처리한다. - 법규 및 방침 전면보류자의 훈련 보류조치는 볼류기간 중 부과된 해당 연도 훈련에 한해 이수로 처리한다.
- 법규 및 방침 전면보류자는 소속 예비군부대의 훈련 주기에 따라서 훈련을 부과하고 부과된 훈련에 대해 보류 조치한다.
가) 부대훈련주기가 없어 훈련을 부과하지 못하고 법규 및 방침 전면 보류자 신분이 된 경우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다.
나) 보류대상자가 보류원서를 제출(또는 유선 등 기타 방법으로 신고)한 시점과 보류자 신분이 된 시점 사이에 예비군부대에서 부과한 훈련이 있을 경우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다.
예비군 원격 교육 홈페이지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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