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tax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위택스는 인터넷으로 전국의 지방세신고, 납부하거나 지방세관련민원처리나 정보검색 등을 제공하는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입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부과된 지방세를 조회하거나 지방세를 납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Wetax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방세 고지서 이메일 또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받아보세요 이용안내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사서함, 이메일 및 다양한 모바일 앱으로 수령하는 서비스 대상 : 개인(개인사업자) ※법인은 제외 세목 : 지방세 정기분, 수시분, 연납분 – 지방세(등록면허세(면허분), 자동차세, 주민세(개인분), 재산세) – 지방세외수입(과태료 등) 이용혜택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 시 세액공제 혜택(건당 250원 ~ 800원*) * 세액공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름 이용방법 위택스 또는 앱에서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 후 다음달부터 이메일 또는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각 모바일 앱)으로 고지서 수령 간편결제/카드/금융앱 신청은 개인(개인사업자)만 가능
Wetax 위택스 홈페이지 이용안내
회원가입
- 회원유형, 회원종류 선택 : 위택스 홈페이지 회원가입자의 유형과 종류를 선택합니다.
회원유형 : 14세 이상 정회원 가입 (개인/개인사업자/법인), 14세 미만 정회원 가입(부모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원종류 : 개인(내국인), 개인사업자(내국인), 법인, 개인(외국인), 개인사업자(외국인) - 약관동의 : 위택스이용약관, 개인정보수집, 고유식별 정보수집안내는 필수로 동의 하셔야 하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은 선택사항입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14세 이상 개인만) 인증 :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또는 디지털원패스(14세 이상 개인만) 인증 절차를 거쳐야 회원가입 다음단계를 진행 할수 있으며 14세 미만 가입자에 대해서는 부모(법정대리인) 동의 인증을 진행해야합니다. 또한 세금납부 및 조회 환급관련 모든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공동인증발급은 위택스안내 > 인증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원패스 이용문의는 1533-371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회원정보 입력 : 필수입력항목에 대해서는 개인의 정보를 모두 입력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완료 : 로그인하여 위택스의 모든 신고, 납부, 확인 및 기타메뉴 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방세 납부하기
- 회원로그인 : 납부하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택스 홈페이지 로그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회원가입을 한 후에 가입한 위택스 로그인합니다.
- 고지조회 : 회원가입자의 경우에는 회원조회납부 메뉴를 이용하여 본인 혹은 타인에게 부과된 지방세 / 지방세수입 / 환경개선부담금 / 상하수도요금 등 고지정보를 조회합니다.
비회원일 경우 전자납부번호, 주민번호를 기입하여 고지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고내역 조회 · 납부의 경우엔 위택스에서 신고된 고지정보를 조회합니다. - 납부하기 : 전자납부번호를 포함한 결과화면에서 납부를 바로 하실 수 있으며,
전자납부 번호를 가지고 은행 혹은 CD / ATM 에서도 납부 가능합니다. - 납부완료 / 확인서출력 : 납부완료가 되면 납부 결과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이용 안내
위택스(WeTax)는 전국 어디서나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모든 지방세를 신고·납부 등을 할 수 있는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 입니다.
위택스(WeTax)의 주요 서비스 내용
○ 고지서 전자송달
납세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고지서를 신청한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또는 이메일(전자고지사서함)로 전자송달
○ 전자납부
재산세, 자동차세 등 모든 지방세를 금융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납부
※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
○ 전자신고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 받은 취득세(부동산),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신고사항을 인터넷으로 신고
○ 전자신청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자동이체 신청 등 지방세 관련 민원신청을 인터넷으로 처리
※ ‘23년 11월 3일부 자동이체 신청 운영시간 확대: 영업일 06:00 ~ 22:00
○ 전자조회
지방세 부과, 납부내역 등을 인터넷으로 조회
○ 수정신고
납세자가 신고내용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 과소 신고하였거나 과다환급 청구된 경우 세액결정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
○ 지방세정보조회
지방세 심사결정, 질의답변 사례, 지방세 통계 등의 자료를 인터넷으로 검색
이상입니다.
[더 읽어볼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