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개명 판결 후 할 일 알아봅니다. 법원에서 개명 허가판결이 됐다고 해서 이름 바꾸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는 내 이름이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이것을 바꾸는 것은 직접 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나를 나타내는 이름이 바뀌었으니 관공서와 사기업에 이름 업데이트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아래 이름 개명 후 할 일을 체크하여 개명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이름 개명 후 해야 할 일
개명 허가 판결 후 아래 내용으로 개명 신고 및 이름 변경을 완료하세요. 항목에 따라 자신에게 해당하지 않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광공서 개명신고
법원에서 개명 허가 판결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개명을 관공서에 신고하는 일입니다.
관할 법원의 개명 허가 판결 후 개명허가결정등본을 받게 됩니다. 이 개명허가결정문을 가지고 가까운 시, 구, 읍, 면사무소에 찾아가 개명을 신고하면 됩니다. 참고로 동사무소에서는 개명 신고를 받지 않습니다.
개명신고는 방문과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부모가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은 행정망에 의해 자동으로 변경되고 가족관계등록부 이름은 3-10일 후에 변경됩니다.
신청기간 : 개명허가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간경과 시 최고 5만원의 과태료 부과)
개명신고 방법
방문신청
- 신청장소 : 가까운 전국 시·구·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개명허가결정등본(법원판결문) 1부, 개명신고서 1부, 신분증
우편신청
- 구비서류 : 개명허가결정등본(법원판결문) 1부, 개명신고서 1부, 신분증 사본
- 개명신고서 양식 : 개명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개명허가결정등본(법원판결문) 1부, 개명신고서 1부, 신분증
- 인터넷 개명신고 사이트 : https://efamily.scourt.go.kr/ar/ArChgnmCAAFMgr.do
2.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및 임시 신분증 발급
- 구비서류 : 사진(3~4㎝) 1매, 구 주민등록증 반납
개명 판결 확정 후 두 번째로 해야 하는 일은 바뀐 이름으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일입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전국 어느 동주민센터에서나 수수료 5,000원과 6개월 이내에 촬영하신 반명함판 사진, 혹은 여권용 사진 1매를 지참하시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 나오는 데는 약 20일 정도 소요되며 그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임시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약 15~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임시 신분증”을 발급받아 주민등록증 발급 완료 시까지 사용합니다.
※ 위 개명신고 후 행정처리 시간이 필요해 경우에 따라서는 약 1주일 후에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주민등록초본 발급
- 구비서류 : 임시신분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개명신고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곧바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세요. 주민등록초본은 앞으로 각종 기관 및 단체에 개명된 이름을 변경 신고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증명서입니다. 본인 제출해야 하는 기관 수를 생각해 미리 넉넉하게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제출을 염두해서 PDF파일도 저장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4. 운전면허증 재발급
-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
- 구비서류 : 임시신분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개명 전 운전면허증 반납
※ 운전면허증 재발급은 사진 불필요
주민등록증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신분증이 운전면허증 일 것입니다. 본인에게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이름 개명 후 빠르게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으세요.
경찰서에서 재발급 신청할 경우, 임시운전면허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며 20일간 운전이 가능합니다.
5. 인감변경
- 신청장소 : 주민등록관할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신분증, 새 인감도장
개명 후 인감을 바꾸는 것은 선택사항입니다.
인감은 대부분 자기 이름으로 만드는데, 개명 전 이름으로 된 인감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름을 변경했는데 과거이름으로 된 인감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으므로 인감도 변경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6. 고용보험 개인정보 변경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법원판결문, 변경통지서 등
고용보험 등의 정보 갱신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개명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 개명을 신고하는 것은 사업자가 할 일입니다. 따라서 개명한 근로자는 근로하는 사업장에 개명을 신고하여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정보변경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세요.
※ 고용보험 개인정보변경신청 관련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7. 금융기관 명의 변경 신청
- 신청장소 : 각 금융기관 지점, 센터
- 구비서류 : 신분증, 초본 또는 기본증명서(상세/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재)
이용하고 있는 금융, 보험, 캐피탈, 대부업 등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명의 변경을 신청하세요.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개명 후 명의 변경은 비대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금융회사에 명의 변경 방법에 대해 확인을 한 후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만약 통장의 명의도 변경하고 싶다면 과거 이름으로 된 통장도 들고 가서 금융회사에 바뀐 명의로 재발행을 요청하세요.
또한 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은 별개 회사이므로 지역농협 가입자는 해당 지역농협에 방문해 명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8. 통신사 이름변경
- 신청장소 : 고객센터, 지점
- 구비서류 : 고객센터 (실명인증 가능 상태), 지점 (바뀐 신분증, 초본)
이용 중인 이동통신사와 인터넷회사에 개명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입한 통신사의 고객센터 또는 지점 방문을 통해 개명을 요청해주세요.
온라인 고객센터에서 개명을 처리하려면 한신정 등 실명인증 기관에서 바뀐 이름으로 실명인증이 돼야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명인증기관의 개명신청을 먼저하고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개명을 진행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9.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 신청장소 : 관할 구청
- 구비서류 :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변경 된 신분증 지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등록증도 재발급하세요. 요즘은 경찰이 자동차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동시에 요구하는 일이 없어 과거 이름의 자동차등록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방할 수 있으나,
법에서는 개명 후 30일 이내 자동차등록증을 변경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의 이름이 현 주민등록 이름과 같아야 자동차를 매매를 하거나 폐차하는 등의 자동차 관련 행정처리가 가능합니다.
10. 학적부 변경
개명 당사자가 학생인 경우,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학교에 제출하여 학적부상의 이름을 변경 신청하세요.
11. 여권 재발급
여권이 있다면 새 이름으로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개명 전 발급받은 여권은 효력이 정지되므로 반드시 새 이름으로 된 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12. 비자 재발급
비자를 받았다면 새 이름으로 여권을 발급받은 후 비자를 재발급해야 합니다. 개명 후 옛날 이름으로 된 비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권을 재발급 받은 후 해당 여권으로 비자를 처음 발급받았던 것과 같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13. 자격증 이름 변경
가지고 있는 자격증에 기입된 이름도 변경하세요. 한국 산업인력공단 등, 자격증 발급 기관 별로 요구하는 서류 및 제출방법이 상이하므로, 문의 후 해당 서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 부동산 명의 변경
- 신청장소 : 소유 부동산 관할 등기소
- 구비서류 : 신분증, 초본,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 신청서
해당 부동산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15. 사업자등록증, 법인변경등기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법인의 임원인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이 변경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이내에 법인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변경등기를 늦게 하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됩니다.
16. 통신판매업 신고
- 신청장소 : 정부24
- 구비서류 : 초본 PDF
통신판매업자라면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를 통해 개명을 신고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1300000007&tp_seq=01
17. 군인공제회 개명 신청
- 신청장소 : 군인공제회 회원관리팀
-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팩스 or 우편)
군인공제회를 통해 회원저축금 공제업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필히 군인공제회에 개명 회원정보 변경 요청을 해야 합니다. 미통보 시 회원급여 저축금 중앙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을 팩스나 우편으로 군인공제회 회원관리팀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변경업무가 처리됩니다.
○ 주 소 : (우) 135-700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군인공제회관 29층 회원관리팀
○ 팩 스 : 02-2190-2069
○ 문의전화 : 02-2190-2064~7
나라사랑카드의 개명은 나라사랑포털 앱이나 PC 나라사랑 포탈에서 마이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18. 각종 온라인 사이트 이름 정보 변경
마지막입니다. 과거 이름으로 가입된 사이트의 이름 변경을 진행하세요. 실명인증기관과 통신사 개명이 완료된 상태라면 각종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명이 자동으로 처리되는 기관
위 내용과 같이 개명을 하면 온갖 기관 및 업체에 개인정보를 직접 변경해야 하지만 아래 기관 등은 자동으로 나의 바뀐 이름을 인식해 행정처리를 해줍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은 행정안전부망과 연계되어 있어 개인 이름이 변경되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납입이나 수령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제증명을 근거로 공단이 직접 처리하고 있으므로 이름이나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공단지사에 연락해 확인은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개명을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새로운 건강보험증을 주소지로 송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읽어볼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