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정기권 관리시스템 바로가기 parking.airport.kr 및 이용 안내입니다. 인천공항 정기권은 공항공사, 협력사 및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법인 및 직원에 대해 발급하는 주차장 주차권입니다. 정기권 관리시스템을 통해 주차장 정기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목차 ]
인천공항 정기권 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신규 정기권 발급 안내
처음 발급 고객 인가요? 정기권 발급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확인한 후 자격확인을 신청하십시오.
정기권신청
- 정기권관리 웹 사이트은 인천공항 상주직원을 대상으로 정기권 발급업무의 편리성을 위해 온라인으로 정기권 신청 및 요금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 온라인 신청 > 관리자 심사 및 승인 > 정기권요금결제 (유료 이용 고객에 한함) - 정기권 이용 주차장은 단기, 장기로 구역이 나누어져 있으며, 한 구역에 한하여 1인 1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용 주차장은 주차장 별 업무용, 출퇴근 차량 별 특정 구역(층)만 가능합니다. - 정기권 신청은 발급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발급하며, 한번에 최대 3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한 이용기간은 심사 또는 요금 결제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심사 승인 또는 요금 결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일반요금이 적용됩니다. - 온라인 정기권 신청은 평일 기준 오후 4시까지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정기권 발급 심사가 진행되는 관계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승인이 불가합니다. - 업무용 차량의 경우 사전에 공항공사 또는 자회사의 승인을 득한 후에 정기권 웹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기권 발급 처리 진행 상태는
정기권 웹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마이페이지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T2 동편 행사용주차장 운영 개시 안내

※ 행사용주차장은 일반차량 사용 불가(사전등록 의전차량만 사용 가능)
[주차요금 사후환불 안내]
▣ 필요서류 최소화 및 이용객 편의 제공를 위해 감면기준을 변경(‘23.9.1부 현장감면 불가)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차량등록으로 자동 감면이 가능합니다.
▣ 영업용차량(콜밴,택시 등)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 영업용차량으로 영업이 아닌 개인 목적의 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대상자가 일반요금으로 정산한 경우 30일 이내 (주말 및 공휴일 포함) 관련 서류를 사후(감면)환불시스템 https://parking.airport.kr에 올려주시면 할인 금액 환불 처리가 가능하며, 시간 경과 후에는 환불이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면대상자의 필요서류인 자동차등록증/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국가발급서류는 발급일 기준1년이내) (본거지 주소,주민번호 뒷자리,주소,전화번호 등 마스킹처리) * 안 가리면 서류는 반려처리 됩니다.
◌ 인천국제 공항 다자녀 가구 감면 기준 : 2자녀 이상 막내 자녀 만 18세 이하 (24년 12월30일 다자녀 나이 상향 적용)
◌ 다자녀 가구 사전(사후)할인 신청대상 및 신청서류 (9.1일부 시행, 변경부분 빨간색 표기)
구분 | 차량소유분류 | 차량소유주 승인범위 (차량등록증상) | 차량소유주 승인범위 외 절대불가의 예 | 업로드 필요서류 |
개인 차량 | 개인 명의 소유 차량 |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 | 형제, 자매, 또는 제3자소유차량 | 1.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자동차 등록증 |
개인 명의 렌트/리스 차량 | 계약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 일 것 | 형제, 자매, 또는 제 3자가 계약자인경우 | 1.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자동차 등록증 / 렌트 또는 리스 계약서 : 계약서상 계약자명,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 , 계약기간 명시 필수 | |
법인 . 개인 사업자 차량 | 법인/개인사업자 명의 소유 차량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본인 또는 배우자 일치여부 확인 | 소유주 승인범위 외 제 3자가 신청 경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불가 | 1.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자동차 등록증 3. 사업자 등록증 |
법인/개인사업자 명의 렌트/리스 차량 | 사업등록증상 대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계약자 일 것 | 소유주 승인범위 외 제 3자가 신청 경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불가 | 1.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 관계 증명서 2.사업자 등록증 3. 자동차 등록증 / 렌트 또는 리스 계약서 : 계약서상 계약자명,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 , 계약기간 명시 필수 | |
외국인 | 다자녀가구 부모모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불가(부모중 1명만 대한민국 국적소지 경우 가능) 단, 대한민국 국적 자녀가 2자녀 이상 막내 18세 이하인 경우 승인가능(복수 국적 허용) | |||
임산부 | 다자녀 기준 2자녀 중 1자녀가 아직 출생신고 완료 전인 태아의 경우 불가 출생신고 완료 후 승인 가능(행정안전부 주민등록 등본 정보에 등록되어야 자녀 수 인정) |
인천공항 정기권 문의처
- 제1여객터미널 정기권 발급사무소 : T. 032-741-6021~2
- 제2여객터미널 정기권 발급사무소 : T. 032-741-0266~7
- 화물터미널 정기권 발급 사무소 : T. 032-741-7474 / 6018
※ 평일 : 09:00~18:00, 점심시간 : 12:00~13:00(주말/공휴일 휴무)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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