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가 좋지 않으면서 실업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업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자진 퇴사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그 내용과 관련 서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실업급여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직 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2번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개인사정으로 자진 퇴사를 하거나 본인의 과실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진 퇴사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자발적 퇴사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5가지 예외
- 회사의 귀책사유
- 계약만료
- 질병
- 임신,출산,육아
- 통근곤란
1. 회사의 귀책사유
회사의 잘못 또는 책임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대우가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
- 최저임금 미달
- 연장근로 위반
- 회사의 휴업으로 인한 평균임금 미만 지급
- 불합리한 차별 대우
- 성적 괴롭힘
- 직장 내 괴롭힘
- 회사 폐업
- 고용 조정
- 위법한 사업 등
최저임금 미달의 경우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 월급은 2,010,580원 (주40시간 기준)입니다. 만약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고 근로를 하셨다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계약 만료
계약만료로 더 이상 근무를 못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계약 종료되기 전에 사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하였을 때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였다면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계약만료에는 정년도 포함입니다. 만 60세가 넘어 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질병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으로 간호를 하고자 할 때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락해주지 않을 때는 근로자 본인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 사유에 대해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4. 임신, 출산, 육아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하여 업무의 계속적 수행이 곤란하고, 회사의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가, 휴직(병가)등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출산, 육아의 경우 법으로 정한 유급휴직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사업자가 유급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불법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임신, 출산, 육아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통근 곤란
기준 : 통근 시간 3시간 이상일 경우
회사의 이전이나 전근, 결혼으로 인한 이사로 통근 거리가 3시간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자진 퇴사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이전이 아니더라도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증명을 통해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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