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건축물대장 인터넷 열람 및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현황에 따라, 일반건축물대장 또는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됩니다. 정부24에서는 건축물대장의 발급 또는 열람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민원사무로 인터넷 열람 및 발급이 무료로 가능합니다.
정부24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인터넷 발급 및 열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의 발급 또는 열람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다만, 평면도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등을 얻어야 발급이 가능하므로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 모바일은 열람만 가능합니다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24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 및 열람 방법
1. 정부24 건축물대장 발급 페이지 접속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098
건축물대장 등본/ 초본의 발급 및 열람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에서 가능하지만 정부24에서 하는 인터넷 발급 방법은 먼저 정부24에 접속해야 가능합니다. 정부24에 접속해 주세요.
2. 정부24 로그인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발급은 회원 로그인을 해야 가능합니다. 회원 혹은 비회원으로 신청하기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정부24는 다양한 대정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회원으로 로그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3. 정부24 간편로그인
정부24 회원 로그인은 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아이디, 지문/얼굴 보안인증, 비회원로그인이 있습니다. 다양한 로그인을 지원하는데 본인에게 맞는 로그인 방법을 선택해 로그인하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하기 위해서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해 보겠습니다.
정부24 간편인증은 다시 민간인증서와 모바일 신분증 인증이 있습니다. 인증방법이 정말 많네요. 이중에 민간 인증서로 로그인해 볼 텐데요. 11종의 민간 인증서를 지원하는 정부24에서 본인이 편한 간편인증으로 다시 선택해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정부24 건축물대장 등본 발급
로그인이 완료되면 위 그림처럼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축물소재지와 대장구분, 대장종류, 건물명칭 등을 확인해 민원신청을 하면 됩니다.
정부24 건축물대장 신청 주의사항
- 인터넷으로 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 또는 제227조의2(공전자가기록 위작 ·변작)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축물현황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대장구분을 선택함에 따라 대장종류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블록, 롯트 번지에 대해서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부속건축물은 발급이 안될 수 있으니 구청지적과나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현황도(배치도,평면도)는 정부24 발급물에 포함하지 않으니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으시거나 소유자에 한해서는 세움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또한 평면도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 외에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방문수령(후불)로 신청 시에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방문하여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 건축물대장 구분
정부24 건축물대장 신청시 대장구분 및 종류는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뉩니다. 아래 안내를 참고하여 신청하시려는 지번의 건축물구분이 집합인지, 일반인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대장구분(일반/집합)안내
- 일반 : 건물의 소유주가 개인이거나 길동 외 ○명 등으로 대표자가 있는 경우
- 집합 : 건물의 소유주가 여러명이며 각각의 이름이 명시되는 경우
※ 일반적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은 집합건축물에 해당됨.
- 대장종류 안내
- 대장구분에서 일반을 선택
- – 총괄 : 신청하시는 주소지의 지번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표시
(해당 지번위에 건물이 2개동 이상있을 경우) - – 일반 : 본인 건물만 표시
- – 총괄 : 신청하시는 주소지의 지번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표시
- 대장구분에서 집합을 선택
- – 총괄 : 해당 지번에 있는 모든 건축물표시
- – 표제부 : 해당 지번에 있는 동 표시
- – 전유부 :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의 호수 표시
- 대장구분에서 일반을 선택
(예시)
- 월드컵아파트 2002호 2호의 건축물대장을 신청할 경우대장구분 – 집합, 대장종류 – 전유부 선택
- 단독주택의 건축물대장을 신청할 경우대장구분 – 일반, 대장종류 – 일반 선택
※ “해당되는 정보가 있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주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대장구분” 및 “대장종류”가 잘못 선택된 경우이니 확인 후 다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내역에서 건축물대장 문서출력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이 완료되면 민원서비스 신청내역에 위 이미지처럼 내역이 표시됩니다. 자신이 신청한 건축물대장에서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6. 건축물대장 인쇄
새창이 뜨면서 위 이미지처럼 정부24 건축물대장이 열람됩니다. 열람된 창에서 인쇄를 통해 발급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건축물대장 발급은 인쇄되기 전에 미리 볼 수 있어 열람으로써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24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 방법의 전부입니다.
정부24 건축물대장 신청 FAQ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신청시 해당주소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표시될때
건축물대장 신청시 아래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장구분, 대장종류가 잘못 선택된 경우
대장구분 및 대장종류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자가 한 명 또는 공동 명의일 경우 대장 구분을 일반, 소유자가 아파트나 빌라처럼 여러 명일 경우 집합을 선택합니다
일반의 경우 대장종류 – 대지위에 건물이 2개 동 이상 있을 때 총괄 /하나의 건물전체는 일반
집합의 경우 대장종류 – 대지위에 건물이 2개 동 이상 있을 때 총괄 /하나의 동 전체는 표제부 특정호수는 전유부
예) “민원아파트”가 101동~105동, 상가동 6개 동으로 구성이 됐을 경우 6개 동 전체는 총괄, 상가동 한동 전체는(층별 현황을 알 수 있음) 표제부, 101동 1004호 등 특정 호수는 전유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대장구분의 종류 다 확인 시에도 정보가 없음으로 확인이 된다면 시군구 행정기관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해서 관련지번이 아닌 대표지번 확인 후 다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여러 개의 지번이 있는 곳에 대표지번이 맞지 않는 경우
해당기관(시군구) 업무담당자에게 정확한 지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신청시 같은 화면만 반복이 되면서 동번호 입력 요청 메세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사용하는 컴퓨터에 팝업차단이 돼서 생기는 현상으로 건축물대장은 다른 민원 사무하고는 달리 팝업창에서 동번호와 호번호를 선택합니다. 컴퓨터 상단에 “도구>인터넷 옵션 >개인정보 클릭 후 팝업 차단에 V 표시 해제 후 적용 확인하며 “상단 보기>도구모음 →툴바나 구글 프로그램 사용 중인 부분 V 해제”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신청시 평면도(현황도) 발급도 가능한가요?
정부24등 온라인상에서 평면도(현황도) 이미지에 대한 발급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평면도(현황도) 이미지에 대한 발급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발급이 가능하므로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 신청 조건
수수료를 납부하고서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다만,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경매·공매 중이거나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 경우 또는 공공사업을 위한 보상 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 건축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건축물의 감정평가, 설계·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賃借人)
건축물대장의 생성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생성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본문).
- 사용승인(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 등 포함)을 하는 경우: 사용승인된 내용에 따라 생성
- 공용건축물의 공사완료를 통보받은 경우: 제출된 서류에 따라 생성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국유재산대장부본 및 건물배치도에 따라 생성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