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 배출예약시스템 사이트 www.15990903.or.kr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배출예약시스템은 환경부, 지자체, 전자제품 생산자가 폐가전 제품을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구축된 수거 체계입니다. 배출예약시스템을 이용해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 배출예약시스템
사이트 바로가기
폐가전 무상 수거란?
- 수거 기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무거운 폐가전 제품을 수거해가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가입이 필요없고 이용 수수료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지 않아도 됩니다.
폐가전 방문수거 신청
주민이 예약한 배출 품목 내 방문수거 (단, 주민의 요청 시 현관문 앞, 마당 등 문전 수거)
접수 ▶ 예약 ▶ 확인 ▶ 배출 ▶ 수거
https://www.15990903.or.kr/portal/reserve/reserve.do
수거품목 및 수거기준
단일 수거 가능 품목
품목 | 세부품목 |
---|---|
냉장고 | 가정용ㆍ업소용ㆍ냉동고ㆍ김치냉장고ㆍ쇼케이스 등 |
세탁기 | 일반세탁기ㆍ드럼세탁기ㆍ탈수기 등 |
에어컨 | 실내기ㆍ실외기ㆍ일체형 등 |
TV | CRTㆍLCDㆍLEDㆍ프로젝션 |
태양광 패널 | 태양광패널ㆍ인버터 등 |
일반 전자제품 | 전기오븐ㆍ 자동판매기ㆍ 러닝머신ㆍ 식기건조기ㆍ 식기세척기ㆍ 복사기ㆍ 전기정수기ㆍ 냉온수기ㆍ 공기청정기ㆍ 전자레인지ㆍ 제습기 |
세트 수거 가능 품목
오디오 세트(전축)ㆍ 데스크탑PC세트(본체 + 모니터)
다량 배출 가능 품목
*수량 기준 5개 이상 배출 품목
가습기ㆍ 비디오플레이어ㆍ 스캐너ㆍ 연수기ㆍ 음식물처리기ㆍ 전기밥솥ㆍ 전기온수기 전기히터ㆍ 청소기ㆍ 튀김기ㆍ 감시카메라(CCTV)ㆍ 빔프로젝터ㆍ 식품건조기ㆍ 영상게임기 전기재봉틀ㆍ 전기비데ㆍ 전기주전자ㆍ 제빵기ㆍ 커피메이커ㆍ 헤어드라이어ㆍ 믹서기(주서기) 선풍기ㆍ 약탕기ㆍ 유무선공유기ㆍ 전기다리미ㆍ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ㆍ 전기후라이팬 족욕기ㆍ 토스트기ㆍ 모니터ㆍ 노트북ㆍ 내비게이션ㆍ 팩시밀리ㆍ 휴대폰ㆍ 오디오 본체 오디오 스피커ㆍ 오디오 포터블ㆍ 프린터
배출 관련 유의사항
·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철거가 되지 않았을 경우, 수거가 불가능 합니다.)
· 태양광패널은 콜센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방문수거 대상품목 수거 시, 기타 비대상 소형가전제품 추가 수거 가능합니다.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시, 잉크/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 조치 후 배출 가능합니다.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하여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ex)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수거 불가 품목
품목 | 세부품목 |
---|---|
가전제품 | · 원형 훼손 제품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 되어 있는 제품 등) ·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 (빌트인, 냉장, 냉동창고 등) ·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 · 선택 품목 (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
가전제품 외 | · 폐가구 (장롱, 책상, 의자 등)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악기류 (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 의료기기 (대형 안마기, 찜질기 등) ·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 (가스레인지 등 ) |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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