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온라인 교육센터 (ekacem.hunet.co.kr)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한국 건설엔지니어링협회 온라인 교육센터에서 필요하신 교육시간 및 대상확인은 개인경력 소속협회에서 확인 후 정확히 신청하세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온라인 교육센터
한국건설기술엔지니어링협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8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소속 건설기술인의 품위유지, 권익 옹호 및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건설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공익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온라인 교육센터 이용안내
복습은 언제까지 가능한지요? 또한 미수료하면 복습이 불가능 한지요?
복습은 학습 종료 후 1년 동안 가능합니다. 수료, 미수료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1년이 주어지니 이 기간 이용하시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부 과정의 경우 복습 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학습 후 수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수료가 확정되려면, 교육 종료 후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교육비 환불 규정은?
□ 환불조건 (아래 ①번 및 ②번 모두 만족할 경우, 교육비 100% 환불)
① 교육시작일로부터 10일 이내
② 온라인교육 전체 학습진도율 50% 미만
□ 환불이 불가한 경우
① 교육시작일로부터 10일 이상 경과한 경우
② 온라인교육 전체 학습진도율 50% 이상 수강한 경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온라인 교육 제도 안내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8호, 제20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 제121조, 별표3, 별표4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기준」
교육·훈련 대상
1.「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2.「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3.「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4.「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5.「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6.「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정한다)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7.「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8.「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9. 발주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교육종류 및 이수시간
※ 전문교육 –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인 (종전 감리원)
교육종류 | 이수시간 | 교육훈련 이수시기 | ||
---|---|---|---|---|
초급/중급 | 고급/특급 | |||
최초 전문교육 | 70시간 | 105시간 |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 |
계속교육 | 일반 계속교육 | 35시간 | 70시간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최근에 승급교육을 이수 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기간을 계산한다. |
안전관리 계속교육 | * 대 상 :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이수시간 : 16시간 |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 ||
승급교육 | 35시간 (중급이상) | 70시간 | 현재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 |
* [ 현재등급 ] , [ 교육종류 ] 등 교육수료에 필요한 정보는 필히 경력관리기관(소속협회)을 통해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Tel. 1577-5445 ) ○ 대한건축사협회 ( Tel. 02-3415-6800 ) |
건설기술인별 교육·훈련 내용(별표 6의 2, 제25조 제7항관련)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육·훈련 종류 | 교육과정 및 등급 | ||
---|---|---|---|
가. 최초교육 | 1) 직무분야 교육 | 등급별 | |
2)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전체 교육시간 중 35시간만 인정) | 등급 무관 | ||
나. 계속교육 | 일반교육 | 1) 직무분야 교육 | 등급별 |
2) 전문분야 교육 (전체 교육시간 중 35시간만 인정) | 고급, 특급 | ||
3)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전체 교육시간 중 35시간만 인정) | 고급, 특급 | ||
안전관리교육 | 직무분야(안전관리) 교육 | 등급 무관 | |
다. 승급교육 | 1) 직무분야 교육 | 등급별 | |
2) 전문분야 교육 (전체 교육시간 중 35시간만 인정) | 고급, 특급 | ||
3)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전체 교육시간 중 35시간만 인정) | 등급 무관 |
*비고
계속교육 일반교육 및 승급교육에서 전체 교육시간 중 35시간은 2) 전문분야 교육 또는 3)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① 최초교육 | |
---|---|
초 · 중급 | 총 70시간 [직무 70시간] 또는 [직무 35시간 + 스마트 35시간] |
고 · 특급 | 총 105시간 [직무 105시간] 또는 [직무 70시간 + 스마트 35시간] |
② 계속교육 | |
초 · 중급 | 총 35시간 [직무 35시간] |
고 · 특급 | 총 70시간 [직무 35시간 + 스마트 or 해외 35시간] |
③ 승급교육 | |
중급 | 총 35시간 [직무 35시간] |
고 · 특급 | 총 70시간 [직무 35시간 + 스마트 or 해외 35시간] |
④ 계속교육(안전관리) | |
전 등급 | 총 16시간 [안전관리담당자 전문과정 16시간] |
교육 미이수에 따른 제재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
–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건설기술인
– 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업체)
과태료 처분권자(국토교통부장관 권한 위임)
시·도지사 |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소속 건설기술인 |
지방국토관리청장 | 시·도지사 처분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기술용역업자들과 소속 건설기술인 |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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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Я не получаю то, что хоч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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заняти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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