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교육훈련정보시스템 홈페이지 edu.cepik.re.kr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교육훈련정보시스템 홈페이지는 건설기술인을 위한 교육 서비스를 개선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해 건설기술인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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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의 종류
기본교육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교육훈련정보시스템을 통해 건설기술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직업윤리, 소양, 안전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합니다.
최초교육
건설기술인이 수행하는 건설기술 업무를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로 해당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계속훈련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 3호 각목에 따른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 건설기술 업무를 일정기간 이상 수행한 건설기술인의 해당 건설기술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승급교육
- 건설기술인이 수행하는 건설기술 업무를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로 해당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다음의 교육
- 건설기술인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교육훈련 관련 근거 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8호, 제20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2조, 제43조, 제121조, 별표3, 별표4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행정규칙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938호, 2019.12.24)
교육·훈련 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정한다)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 발주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법령정보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교육·훈련의 신고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지정하는 교육·훈련 대행기관에서 이수해야하며 이수한 교육·훈련은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통보되어 기록·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동 기관에서 통보 전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수료증을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 가능합니다.
이수한 교육·훈련과 교육기관에서 통보된 내용이 상이한 경우 교육을 이수한 교육기관으로 정정 통보하도록 건설기술인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훈련 미이수에 따른 제재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시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과태료)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이상 | ||
가. 건설기술인이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 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91조제3항제1호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나. 사용자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 법 제91조제3항제2호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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