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 센터 홈페이지 안내입니다. 한국소방안전원은 화재예방과 국민의 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설립된 소방안전전문기관입니다. 법정교육인 소방안전교육을 사이버교육 수강으로 대체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아래 링크나 이미지를 클릭해 이용해 보세요.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 센터 홈페이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수료해야 되는 신규교육 및 2년에 1번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법정 이수교육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 주의하세요
소방서는 영업주·종업원이 사이버교육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유선, 우편물 등의 방법으로 사이버 교육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수 방법은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센터(http://www.kfsi.or.kr)에 회원가입 후 교육받으면 되고, 수료 후 발급되는 이수증명서를 관할 소방관서로 제출하면 집합교육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방안전원 교육 및 안내 연락처
사이트 및 단순 문의
전화 : 1899-4819
※ 콜센터 운영시간 : 평일 08: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주말, 공휴일 제외
소방관서 업무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 위험물운송자 등록신고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 소방시설관리업 기술자 등록신고
※ 소방시설업 기술자 등록신고 → 한국소방시설협회로 문의 (전화 : 1899-4224)
한국소방안전원 시도지부 민원안내
- [교육관련] 계산서 발행 / 환불 신청 / 대상처 선임자 정보변경 / 교육안내문 발송
- [회원관련] 회원 가입·탈퇴 / 회비고지서 발송 / 영수증 발행 / 환불신청
- [기술관련] 소방점검 견적신청 / 소방법령 기술자문 / 소방계획서 소방교육훈련
※ 전국 지부명을 클릭하면 해당지부 안내로 연결됩니다.
서울지부 | 02-850-1378 | 서울동부지부 | 02-850-1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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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부 | 051-553-8423 | 인천지부 | 032-569-1971 |
대구경북지부 | 053-431-2393 | 경기지부 | 031-257-0131 |
울산지부 | 052-256-9011 | 경기북부지부 | 031-945-3118 |
경남지부 | 055-237-2071 | 대전충남지부 | 042-638-4119 |
광주전남지부 | 062-942-6679 | 충북지부 | 043-237-3119 |
전북지부 | 063-212-8315 | 강원지부 | 033-345-2119 |
제주지부 | 064-758-8047 |
2024년 실무교육 운영 안내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알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소방시설관리업체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으로 선임신고를 한 경우는 해당 없음) 실무교육 대신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을 받아야 합니다.
※ 교육대상(‘23.12.1부터)
① 특정소방대상물 신축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② 업무대행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에 기존선임자를 변경하여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면제대상
- 업무대행감독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23.12.1 이전 업무대행감독자로 선임되어 선임 유지 중인 소방안전관리자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감독 강습교육 이수 시 당해주기 실무교육이 면제됩니다.
※ 실시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및 제25조
자세한 사항은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안내” 참조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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