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 온라인 위생교육 www.ifoodedu.or.kr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한국회식업중앙회는 신규영업자와 기존영업자를 위한 집학교육 및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등의 영업자분들은 법정교육인 위생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온라인 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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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업중앙회 위생교육
신규영업자 집합 위생교육 신청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 또는 지위승계를 받는 자
- 교육방법 : 집학교육
- 교육비 : 30000원
- 예약방법: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신청 버튼 클릭 → 지역별 일정확인 → 신청(결제)
※ 지역에 따라 현장접수 (선착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조리사, 영양사, 위생사, ‘면허’를 받은자(대표자만 가능)는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을 수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자주묻는 질문에서 확인 바랍니다.
기존영업자 온라인 위생교육 신청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후 매년 받는 보수교육입니다.
- 대상 : 일반음식점 영업 중인 영업자
- 교육비 : 12000원
- 수강기간: 1월2일 9시부터
※ 위생책임자 및 동업자 인증서류를 제출해야 정상 수료 처리됩니다.
위생교육 주의사항
- 교육신청 방법 및 과정, 주의사항은 공지사항 확인
- 학습자 본인명의의 계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식품위생관리책임자 관련 대표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식품위생관리책임자로 교육을 수강 할 수 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온라인 위생교육 수강 기간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은 매년 보수교육(3시간)을 받아야만 합니다.
*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수강기간은 매년 1.1 ~ 12.31 까지 입니다.
수강방법은 지회/부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사이트에서 수강하는 온라인교육 2가지 입니다.
온라인교육 수강이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외식업중앙회 지회/부를 방문하시면 소규모로도 집합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당해년도 보수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과징금 200,000원(1차)이 부과됩니다.
– 외식업중앙회 온라인교육사이트를 통하여 교육을 수강하시는 영업주께서는 결제 후
15일 이내에 수료를 완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온라인 위생교육 환불기준
□ 기존영업자 온라인교육 환불 기준
– 온라인교육 진도율 99% 이내 (진도율 100%인 경우 환불 불가) , 결제 1개월 이내
※ 단, 휴대폰 결제 환불의 경우 결제 월(月)이 지난 경우 결제 1개월이 지나기 전이더라도 환불이 불가 합니다.
□ 신규영업자 집합교육 예약 환불 기준
– 집합 교육 하루 전 23시29분59초까지만 ‘나의강의실 – 결제 내역’ 에서 환불 신청 가능
※ 환불가능 시간이 경과할 경우 환불이 불가 합니다.
▶환불 신청방법
1. 상단(三) ‘나의강의실’ – ‘결제내역’ 클릭
2. ‘환불신청’ 클릭
※ 가상계좌로 결제한 경우 환불 받을 본인의 계좌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 결제 환불의 경우 결제 월(月)이 지난 경우 환불이 불가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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