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조리사 위생교육 바로가기 ikcaedu.kr 및 교육 안내입니다.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조리사 위생교육은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모든 조리면허 소지자가 의무적으로 수료해야하는 법정교육입니다. 아래 정보로 조리사 위생교육을 받아보세요.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조리사 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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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조리사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 56조 1항에 해당하는 교육이며 집합/온라인 둘 중 하나만 수료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대리 수강과 같은 부정행위를 금하오니, 조리사님 본인이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나 가족명의로 회원가입한 경우 빠른 변경 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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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
① 본인인증 시 휴대폰 소유주와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해야 합니다. 휴대폰 명의자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이 아닐 경우, 가족 또는 지인 명의로 회원가입 후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로 연락하여 기본정보를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달이 경과하면 변경이 불가하오니 가입후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2-734-1545)
② 알뜰폰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본인 휴대폰의 통신사를 정확히 선택하였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조리사 위생교육 안내
근거규정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84조
교육대상자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모든 조리면허 소지자
1. 집단급식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 학교, 병원 기타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로서 1회 50인 이상게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및 1회 급식인원 100명이상 산업체 등
2. (사)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실시하는 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조리사 식품위생교육은 반드시 수료해야합니다. (식품위생법 제 41조 제 3항)
교육기간 및 시간
- 교육기간 : 교육시작일로부터 교육마감일까지 (공문참조)
- 교육시간 : 6시간
- 교육비 : 3만5천원
교육접수
집합 교육 안내 참조 : 바로가기
조리사 위생교육 문의전화
문의전화 : 02-734-1545
평일 : 09:0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 공휴일 휴무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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