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이버 지점 사이트 바로가기 정보입니다. 한전 사이버지점은 23년 8월 31일부로 서비스 종료하고 새로운 사이트로 이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전 사이버 지점 업무를 한전온에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전 사이버 지점 사이트 바로가기
위 링크는 (구)한전 사이버지점 입니다. 접속이 안되거나 아래 링크인 한전온으로 이동하는것이 정상입니다.
새로운 한전 사이버 지점 “한전온”
한국전력은 기존의 전기 관련 서비스 플랫폼 사이버지점을 8월 31일부로 종료하고 한전:ON(한전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및 복지할인 명세 조회 등을 위해 기존 사이버지점에 가입했던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한전온에 법인으로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한전온에서는 한전과 직접 계약되지 않은 아파트 개별세대도 사용량 및 예상 청구요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상 청구요금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실제 청구되는 요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구조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 (RPS, ETS, 석탄발전 감축비용)
- 부과방식 : 기후환경요금 단가* X 사용전력량
연료비조정요금
- 연료비 변동분(석탄, 천연가스, 유류)을 반영하는 요금
- 부과방식 : 연료비조정단가* X 사용전력량* 상하한 : ±5원/kWh
- 청구금액 = 전기요금 + 부가가치세 + 전력산업기반기금
- 부가가치세(원미만 4사 5입) : 전기요금 X 10%
- 전력사업기반기금(10원미만 절사) : 전기요금 X 3.7%
- 청구금액 = 전기요금 + 부가가치세 + 전력산업기반기금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방법 안내
□ 계약전력 5kW 이하 저압고객의 명의변경은 필요 구비서류는 없으며, ‘한전:ON>민원신청>명의변경‘에서 ‘명의 변경’을 신청하시거나,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계약전력 6kW이상 저압고객 명의변경은 구비서류를 갖추시어 한전:ON, 관할 한전방문, 우편, Fax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ㅇ 소유자 명의로 신청할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 양식)
–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
ㅇ 임차인 명의로 신청할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 양식)
– 임차인 신분증 사본 혹은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세금계산서 발행고객)
– 보증설정(계약전력 20kW 이하 법인고객, 계약전력 50kW 이하 개인고객 면제) : 현금보증, 이행보증보험증권, 사용자 신용보증, 연대보증 중 택일
① 현금보증 : 통장사본, 예금주 신분증 사본
② 사용자 신용보증 : 상위 93&37 이상의 개인신용평점을 부여받은 개인만 가능
③ 건물주 연대보증 : 건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연대보증 가능
– 내방가능 : 연대보증서, 신분증 사본
– 내방불가 : 연대보증서(인감날인), 연대보증인 신분증 사본, 재산세 납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원본
④ 제3자 연대보증 : 상위 93&37 이상의 개인신용평점을 부여받은 개인만 가능
– 내방가능 : 연대보증서, 신분증 사본, 재산세 납부증명서(영수증)
– 내방불가 : 연대보증서(인감날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원본, 재산세 납부증명서(영수증)
□ 고압고객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시어 한전:ON, 관할 한전에 방문 또는 우편, Fax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ㅇ 모고객
– 전기사용변경신청서(소유자 도장날인)
– 전기요금 영수증, 건물주 신분증 사본
– 건축물관련서류(전자정부 열람 동의시 불요)
– 사업자등록증 사본(산업용, 세금계산서 발행고객)
– 보증 설정(계약전력 20kW 이하 법인고객, 계약전력 50kW 이하 개인고객 면제)
– 사용자 법인일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 소유자 법인일시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추가)
ㅇ자고객
– 전기사용변경신청서 (소유자 도장날인)
– 전기요금 영수증, 건물주와 사용자 신분증 사본
– 건축물 관련서류 (전자정부 열람 동의시 불요)
– 사업자등록증(산업용, 세금계산서발행고객)
– 전기사용계약서(변압기 공동이용고객)
– 보증 설정(계약전력 20kW 이하 법인고객, 계약전력 50kW 이하 개인고객 면제)
– 사용자 법인일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 소유자 법인일시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추가)
※ 전기사용변경신청서 이면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사전동의서’에 고객이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건축허가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이미 보증금이 설정된 고객의 명의 변경시는 신 고객명의로 신규 보증설정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읽어볼거리]
You made some really good points there. I looked on the
web to find out more about the issue and found most people will go along with your views
on this web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