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산불 특별재난지역 혜택 및 지원 내용 안내입니다. 2025년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들은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피해 복구와 일상생활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한 것으로, 주요 지원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 목차 ]
산불 중앙합동지원센터 혜택및 지원 종합안내서 보기
산불 특별재난지역 혜택 및 지원에 대한 종합안내는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산불 특별재난지역 주민 혜택 및 직접지원 내용
생활안정지원
- 구호금: 사망,실종시 2,000만원, 부상에 따라 500만원~1,000만원
- 생계비: 1인가구 73,500원 ~ 4인가구 1,872,700원 등
- 주거비 : 210만원이내 부터 2,000만원~3,600만원까지
- 구호비 : 10,000원/일/1인
- 교육비 : 지방교육감 고시 금액 최대 100만원 범위 내 6개월 수업료
- 소상공인 : 업체당 300만원
- 복구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복구 비용 산정기준 준용
자세한 내용은 산불피해지원대책 종합안내서를 확인해 주세요.
구호지원
임시주거시설 제공, 급식 및 구호물자 등 지원
의료비 지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긴급한 치료를 위하여 자치단체가 先
보증 後 지원
※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장례지원
난으로 사망한 자의 유족에게 도의적 차원의 통상적 수준 장례비
지원, 자치단체에서 장례기관에 장례비용 보증 후 지급
산불 특별재난지역 주민 혜택 및 간접지원 내용
국세납세유예
납부연장, 체납처분 유예
– 최장 2년 연장(특별재난지역)
※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 최대 1년∼9개월
문의처 : 국세청 센터 054-840-3961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 또는 훼손된 자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하여 손실된 상속재산 가액 공제
문의처 : 국세청 센터 054-840-3961
지방세 등 감면 및 징수유예
- 피해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한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감면(2년)
- 피해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한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유예
최장 2년 연장(특별재난지역)
재해주택 복구 및 구입 자금융자
재난으로 주택이 반파, 전파, 유실되어 신축(재축포함), 수선 또는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
※ 지원내용(지자체에 따라 지원내용 상이 지원 내용 확인 필요)
- (대출금리) 연 1.5%
- (대출기간) 20년 (3년거치 17년 상환)
- (대출한도) 전파 13,600만원, 반파 6,800만원
문의처 : 우리은행 주택도시기금 상담센터 (1599-0800→3)
중소기업 긴급경영 안정자금 융자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신청일 현재 지역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재해를 입은 기업
·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중소기업
- (보증한도) 5억원이내
※ 세부 보증한도·기준 등은 시군에 소관과에 문의 - (이자지원) 3%
- (대출기간) 1년 거치 약정상환
- (대출한도) 매출액에 따라 최대5억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긴급경영 안정자금 융자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고, 시군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지원내용(지자체에 따라 상이)
- (대출금리) 연 2.0% 고정금리(매년변동)
-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1억원 이내
- (특별만기연장) 기존대출 1년 만기연장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납부예외 시작일로부터 1년이내 국민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상하수도 요금 감면
특별재난지역 피해자의 상하수도사용 요금 전액 감면
무료 법률상담 등 지원
재난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등 재난사고 관련 법률상담 지원
국·공유재산, 국유림 사용료 등 감면
- 국·공유재산 중 행정재산, 국유림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으로 해당 재산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 재난으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 만큼 사용료·대부료 감면
농기계 수리지원
농기계 유‧무상 수리
부품 금액 15천원 이하 무상지원,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만큼 징수
※ 농기계회사 등에게 부품을 무상으로 지원받아 수리할 경우 무상지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산불에 한하여 지원)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전파, 유실)된 경우: 100%
- 그 외 토지 등: 50%
공공임대 주택 주거지원
이재민 등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임대 지원(6개월)
문의처 : 국토부 센터 054-840-3989
위기가족 긴급지원
재난 등으로 가족 부양 곤란 시 가족 돌봄, 상담 등 지원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재난 피해 신고 등을 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 시 수수료 면제
과태료 징수 유예
재난피해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 곤란 시 과태료 납부기일 등
연기 지원(1년)
※ 개별법령에 징수유예 규정 있는 과태료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동차 소유자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본인이나 가족이 재난을 당하여 병역의무 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
민방위 대원 교육 면제
대상: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민방위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
※ 단, 지자체가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 당해 연도의 민방위 대원 교육 면제 (읍·면·동민방위협의회 심의·의결)
※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 읍·면·동 민방위 협의회 심의 및 의결 불필요
민방위대 동원유예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동원 명령자가 명하는 민방위대 동원에 대한 유예
- 동원유예 신청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 거주지 통장 · 이장의 확인서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및 연기
- 당해 연도의 병력동원 훈련 면제 및 연기 (병무청)
- 당해 연도의 예비군 훈련(연도 이월훈련 제외) 면제(국방부)
우체국금융 (예금·보험) 특별지원 등
- 구호우편물 무료 취급
- 재난피해자에 대한 우체국 보험료 납입 유예(6개월), 통장 재발급 수수료 면제
※ 우체국 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유예는방문 신청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지원
- 사망·주택전파(전소) : 500만원
- 기타재산 1,000만원 이상 피해시 50만원 등
재난피해자 대상 의약품 중복처방 제한 예외 적용
재난피해자 중복처방 한시적으로 인정, 급여 지원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보증한도) 3억원
※ 세부 보증한도·기준 등은 사업장 소재 지 역신용보증재단에 문의
· (보증비율) 전액보증 100%
· (보증료율) 0.5%고정(특별재난지역 0.1%)
· (지원가능 자금) 운전, 시설자금 모두 가능
다만, 피해금액 범위 내 재해복구 또는 당해 시설 복구 소요자금 범위 내 지원가능
농·어·임업 재해복구 자금 융자
- (대출금리) 연 1.5% 고정금리
- (대출기간) 15년(거치기간 5년 포함)
- (대출한도) 농·어·임업 재해복구비(보조, 융자, 자부담) 중 융자금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서 농·어·임업별 융자금 확인
농기계 무상임대
농업기계 임대료 및 운송료 전액감면
※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 조제1항의4
설계⋅감리비 지원
산불재해 단독주택
- 건축신고대상건축물(설계비 할인)
- 건축허가대상건축물(설계,감리 할인)
※ 추가비용관련 각 사무소별 상이, 인허가 처리비용 및 전기 설비 등의 외주용역비 별도
농축산 경영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대상: 산불 피해 농업인
· 농가별 피해 규모에 따른 지원한도 내 대출 가능 금액결정
· 기존 농협대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감면 지원
※ 수요조사 이후 농식품부 자금배정
※ 농림부 농업금융정책과 협의 확인 필요
농지은행 지원농가 원리금 상환연기 및 임대료 감면
자연재해 등에 따른 원리금 상환기간 연기 및 임차료 감면
※ (지원내용) 자연재난 피해 농가 대상 농가 단위 피해율에 따라 농업정책자금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지원, 임차료 감면 추가 지원
임업인 재해대책 경영자금 대출 및 임업경영 자금 상환연기・ 이자감면
대상: 산불 피해 임업인
· 임가별 피해 규모에 따른 지원한도 내 대출 가능 금액 결정
· 기존 산림조합대출 임업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감면 지원
※ 수요조사 이후 산림청 자금배정
시민안전 보험 안내
- (보장항목) 지자체가 별도 가입한 기타 보장항목 18종 운영
- (보장한도) 10~50백만원, 화상 수술비 최대 1백만원 지원
직업능력 개발훈련 출석요건 완화
- 실업자, 재직자의 훈련참여 출석요건 완화
- 중도 탈락 시 불이익 배제(지원금 차감 미적용)
심리안정 지원프로 그램 지원 확대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횟수 확대
(현 6회 한도 → 심리 안전 시까지)
국민취업 지원제도 계획수립 조건 완화
- 급자격심사·취업활동계획 수립기간 연장 (7일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요건 완화(대면 3회 → 유선 2회)
실업급여 수급기준 완화
실업급여 수급자 실업 인정 기준 요건 완화
고용유지 지원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를 지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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