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주택청약센터 임대센터 청약 시스템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운영하는 GH주택청약센터ㆍ임대센터는 경기행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안내 및 청약신청 접수를 위한 사이트입니다. 아래 정보를 확인하시고 행복주택 청약 및 임대주택 청약에 도전해 보세요.
GH주택청약센터 임대센터 청약 시스템
자주하는 질문
경기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은?
경기행복주택 입주자선정에 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공급신청자격자, 세대구성 등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경기행복주택은 미성년자 신청가능한가?
경기행복주택도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합니다. 즉, 미성년자는 세대주 이면서 미성년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대학생‧청년은 제한 없이 미성년자도 신청가능합니다.
구분 | 대학생 | 청년 | 예비신혼부부 | 신혼부부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산단근로자 |
공급신청자격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배제 ⇒ 동거인 등도 신청가능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배제 ⇒ 동거인 등도 신청가능 | 국민임대와 동일 ⇒ 세대주 본인,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어야 신청가능 | |
미성년자 | 미성년자도 제한없이 신청가능 | 국민임대와 동일 ⇒ 미성년자는 세대주이면서 미성년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가능 |
경기행복주택 무주택 소득, 자산 검증시 해당세대란?
해당세대 또는 가구원수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모집공고 당시 변경될 수 있으니 모집공고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급대상 | 해당세대 또는 가구원수 산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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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 신혼부부의 해당세대는 –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
대학생 |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 ➀신청자 본인 ➁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➂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으로 산정함. 단, 신청자 본인 부모의 경우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포함 |
청년 | 청년계층의 해당세대는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➀신청자 본인 ➁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➂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함 |
경기행복주택 공급별 무주택 소득, 자산 검증범위는?
입주자격(무주택‧소득‧자산) 검증범위는 국민임대와 동일합니다. 다만, 대학생‧청년·예비신혼부부의 무주택‧소득‧자산의 검증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대학생 계층 | 청년 계층 | 예비신혼부부 | 신혼부부‧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
무주택 확인 | 공급신청자 본인만 | 공급신청자 본인만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 해당 세대 (국민임대와 동일) |
소득 산정 (가구원수) | · 공급신청자 본인+부모 * 부모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공급신청자 본인과 동일 등본상 등재 여부 불문) | 1.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 공급신청자 본인 · 공급신청자 본인과 동일 등본상 등재된 직계존비속 2.. 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예: 세대원, 동거인 등) · 공급신청자 본인 | ||
자산 산정 | 공급신청자 본인만 (자동차 소유불가) |
경기행복주택 청약통장 유효기간은?
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이면 되므로, 공고 당일자 청약통장까지 인정
* (납입횟수 인정) 납입일 이후 만 1개월이 경과해야 납입횟수 1회로 인정됨.
※ 경기행복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
자동차가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공공주택의 청약자격 중 자동차가액이 기준 금액(각 공공주택 모집공고문 참조)을 초과 시 계약 및 입주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액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시스템을 통해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등을 입주자 및 계약자로부터 교부받아 조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자동차가액을 결정하며, 우리 공사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통보된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약자 및 입주자는 사전에 정확한 자동차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가액의 추정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GH주택청약센터 고객센터 전화번호
1588-0466
상담시간 : 평일:09:00 ~ 18:00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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