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apply.lh.or.kr)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LH청약플러스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청약, 사전청약, 부동산맵 등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약 및 고객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청약신청 연습하기
LH청약플러스의 ‘인터넷 청약 시스템’을 미리 연습해 보는 서비스로 실제 임대주택 청약신청과 사용자화면 및 절차가 동일합니다. 부담 없이 미리 살펴 보시고, 실제 신청과정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이용방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준비사항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증서가 없는 고객님은 본인 거래은행 등에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시거나 민간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LH청약플러스 페이퍼리스 청약서비스 안내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플러스는 ‘페이퍼리스 청약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페이퍼리스 청약서비스를 이용하면 청약 신청부터 당첨 조회, 서류 제출, 계약까지 전 단계에서 종이 서류를 출력해 제출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간 분양주택 당첨자는 자격 검증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직접 발급받거나 출력한 뒤 우편이나 방문 등을 통해 제출해야 했으나, 페이퍼리스 청약서비스 개시로 언제 어디서나 ‘LH청약플러스’에 접속해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는 각종 증빙서류를 촬영, 편집해 바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요 필수 서류 8종이 LH에 자동 제출돼 별도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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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공공주택유형)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크게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며, 공공임대주택으로는 건설임대(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임대 등)와 매입임대주택(부도매입, 미분양매입, 신축다세대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주택인 경우 공공분양주택을 말하며, 분양전환임대주택인 경우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 전매동의) 택지개발지구 내에 민간에서 분양하는 주택을 계약하였는데, 전매해야 하는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떤 절차에 따라 전매동의를 받을 수 있나요?
수도권 택지(공공택지+민간택지)와 비수도권 공공택지(민간택지는 투기과열지구만 해당)의 전매제한 기간 내 주택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매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 주택공급의 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 해당 지방공사의 동의 필요) 전매동의 신청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하시면(주택법시행령 제73조제2항 해당 사유), 분양 건설사 및 LH의 서류 심사를 거쳐 동의서를 발급해드립니다. * 전매동의 신청 및 권리의무승계 계약 등 관련 절차는 분양 건설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 입주지정기간까지 입주를 못했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지구별로 1~2달의 입주지정기간을 드리고 있으며, 그 기간안에 입주를 못했을 경우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익일부터 관리비와 전기·수도·가스 등의 공과금, 과세기준 도래로 발생하는 재산세, 관계법령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지나면 강제해약 등의 불이익 있을 수 있습니다. 입주지정기간이 경과 후에도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잔금에 연체이자('19.1.1. 현재 6.5%, 변경가능) 발생하며,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융자금에 대한 수융이자를 고객님께서 부담해야 합니다.
(융자금 대환) 계약서에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이 별도로 있던데, 어떻게 납부(상환·대환)할 수 있나요?
입주예정자께서는 융자금을 전액 일시불로 상환(우리 공사가 안내하는 계좌)하시거나, 지정 우리은행으로부터 융자금대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융자금은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이후 입주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일)부터 60일 이내에 입주예정자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융자금은 선납할인 적용이 되지 않으며, 분납 상환이 불가합니다. º 일시불 상환 융자금대환을 원치 않으시고 일시불 상환하실 경우, 융자금 전액을 추후 통보될 상환계좌로 직접 입 금하셔야 합니다. 입주 후 융자금을 상환하실 경우, 입주일(열쇠불출일)부터 융자금 상환시까지 LH 가 수융한 주택도시기금의 이율(지구에 따라 상이)에 따라 융자금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º 융자금대환 ‘융자금대환’이란 현재 LH 명의의 주택도시기금을 고객님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말하며, 소유권이 전등기와 함께 대환지점을 권리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융자금대환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추후 안내되는 우리은행 대환지점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환은 소유권보존등 기 전에도 대출신청이 가능(후취담보 가능)하며, 입주일에 맞추어 대출을 먼저 실행하고 이후 소유 권 이전등기 시 근저당권 설정으로 담보취득이 가능합니다. * LH가 융자금을 기상환한 일부 단지의 경우에도 수분양자가 기금 대출을 희망할 경우 해당 대환지점으로 신청하시면 (LH가 기존에 수융한 주택도시기금 한도내에서) 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저는 60세가 넘은 부모를 부양하는 가장이며, 현재는 아버지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공분양주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신이 속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집을 소유한 경우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 단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에는 위 사항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생애최초)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중 1순위자 중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수도권에 청약하려는 분은 입주자저축 납입기간이 12개월 경과하고, 12회 이상 납입인정해야 1순위 자격을 갖게 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1순위 자 중에서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입주자저축에 600만원 이상을 채워넣어야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개월동안 월 10만원씩 12회 납입인정 받는 분이라면 120만원이 입금되어 있으니 공고일까지 480만원 이상을 추가로 납부해야 청약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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