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생활임금 확정 소식입니다. 동대문구는 2024년 ‘생활임금’ 시급을 11,436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2년 시급 11,157원보다 279원 인상한 것으로 작년대비 2.5% 인상한 금액입니다.
서울 동대문구가 지난달 26일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4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36원으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시급 1만1157원보다 279원(2.5%) 인상된 금액입니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비·교육비·문화비·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는 임금체계입니다.
생활임금제도는 2013년 노원구와 성북구가 국내 최초로 도입하였고 2015년에는 서울시가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이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동대문구는 2015년 7월 동대문구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매년 생활임금을 확정‧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 자치구는 중랑구와 강남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가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할 예정입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는 법정 근로시간인 209시간 기준으로 월급을 환산할 경우 최저임금 기준인 206만740원보다 32만9384원 높은 239만124원을 받게 됩니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2024년도 1월 1일부터 동대문구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등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부처 및 서울시 예산지원을 받는 일시적 채용 근로자, 민간위탁 근로자는 생활임금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최근 물가상승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계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올해 대비 내년도 생활임금을 인상했다”며 “이번 생활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들의 생활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길 바란다” 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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